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전국으로 점차 확대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전국으로 점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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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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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사업 착수

2018년도에 장애인의 건강권이 확대되는 반가운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의 건강검진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는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절차 중 시설기준 적합성 확인업무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
그동안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꾸준히 시행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장애인은 건강검진기관에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비가 없는 등의 이유로 검진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국가건강검진 수검율이 낮은 것이 현실이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은 2014년 기준 77.2%로 1인당 평균 1.8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다. 
비장애인의 유병률이 34.9%에 그치는 것에 비하면 장애인 유병률은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의 정기적인 건강검진 필요성이 더욱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를 살펴보면 2016년에 전체 장애인이 67.3%, 중증 장애인 55.3%, 경증 장애인 72.9%, 비장애인 77.7%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보다 오히려 낮았고 중증장애인은 격차가 더욱 크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는 2017년 12월부터 시행된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이 불편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운영을 추진하게 되었다.

■ 사업 개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 및 보조인을 갖추고 편의와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검진기관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장애인건강권법」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동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법적 근거를 두고 추진되고 있다.
2018년도 전국 10개소의 의료기관 지정을 시작으로 2019년 30개소, 2020년 30개소, 2021년 30개소를 선정하여 4년 동안 총 10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100개소의 검진기관은 지역별 장애인 인구구성, 의료이용 분포 분석 등을 토대로 252개 시군구를 41개 중 의료권으로 구분하고 의료권별로 2~3개소씩 지정된다.

■ 지정·운영 기준 및 지원 내용
우선 대상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 및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둘째, 인력기준은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한국수어 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시설기준면에 있어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안내표지, 승강기, 통로·출입구, 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특히, 시설기준 충족여부는 지정 신청 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의 현장실사를 거쳐서 확인한다. 
넷째, 건강검진 예약 또는 현장 접수 시 장애인이 요청할 경우 건강검진 전 과정을 안내 보조하는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정보시스템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일정 운영 기준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장비비, 검진비용 가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애인 건강검진용 장비비는 1회에 한하여 60백만원을 지원하는데 국비 50%, 지방비 50% 비율로 지원한다. 그리고 1~3급 중증장애인 검진시 기본 검진비용 외 검진 건당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검진비용)로 26,980원이 추가 지급된다.

■ 지정 절차 및 현황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공모 계획을 공고하여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을 요청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청받은 기관의 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점검한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전문가, 장애인단체, 공무원 등 6인 이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결과를 시·도, 신청 의료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지정 사업의 구체적인 일정과 현황을 살펴보면 공모 접수(1차 공모 접수: 2.6.∼3.30, 재공모 접수: 4.3∼4.16) 후 보건복지부 확인 결과 전국 9개 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기준 적합성 검토 대상이 되었고, 5월~6월초에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의료기관을 점검 후 시설기준 적합성 확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설기준 점검 결과와 함께 종합적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면 심사를 거쳐 6월 중 결과 공고와 지정서 발급이 진행되고, 실제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는 8월 이후 개시될 계획이다.

■ 편의시설 확보와 장애인 건강권 인식 확대 필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접근성과 깊이 연관된 편의시설 확보이다. 의료기술과 장비의 발달로 의료 소프트웨어가 잘 구비되어 있더라도 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접근하는데 주출입구 높이차이, 검진 동선 내 통로 미확보 등 물리적인 장벽이 존재한다면 의료 검진서비스를 받는데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건강검진 절차에 따라 이동하는 동선을 파악하여 접근로에 장애물이 없도록 확보하여야 하고, 검진실 내부에도 휠체어의 활동공간을 마련하여 원활한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건강검진을 수행하는 의료진과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는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내원하는 장애인과 대면하는 접점 부서의 직원 및 의료진에게 장애 유형별 특성 및 의사소통 시 숙지해야 할 에티켓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장애인이 의료 검진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심리적인 부담을 낮추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대폭 개선·보완되고, 장애인의 건강권 인식 확대에 의미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유혜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증진부

▲ 「2018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정책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에서(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2018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정책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에서(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 및 건강검진 수검률 비교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 및 건강검진 수검률 비교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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