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특성화 사업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특성화 사업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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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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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택시 운전원 양성사업 & 장애 인식개선 사업

■ 장애인 택시 운전원 양성사업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기호, 이하 경기도협회)는 취업 취약계층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해 2015년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다.
취업 전쟁 업종 중 하나인 택시운전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택시운전하면 비장애인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기 마련인데 이런 틀을 깨고 경기도청의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으로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사업의 연구용역 프로포절(proposal)을 지원했다.

▲도로교통공단과 업무 협약식
▲도로교통공단과 업무 협약식

경기도협회는 2014년부터 장애인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위한 사회적 이슈를 도출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을 통한 어젠다(agenda) 확산을 가능한 모든 인프라를 통해 지속적 홍보하고 집행부와 심의위원으로 예측되는 전문인에게 장애인 취업의 절실함에 대한 감정이입을 위한 라포(rapport)형성에 주력했다.
시장형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한정된 장애인 일자리를 탈피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사업이 선정되자 경기도협회는 2015년 7월 28일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 수원시택시운송사업협회, 경기도의회와 장애인취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초기 시범사업에 첫발을 내딛었다.

장애인 택시운전원양성사업은 경기도내 만 20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청자에게는 택시운전자격시험 문제집을 제공하고 교통안전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운전적성 정밀검사와 경기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도록 응시원서 작성 등 세부사항을 안내했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대상자들에게는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16시간의 교육 이수 안내와 택시업체에 함께 방문해 동행면접을 진행했다.
한편 취업자에게는 1일 15,000원을 25일로 산정하여 3개월간 사납금을 지원하여 취업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했다. 또한 업체에게도 신규 장애인 취업자의 연수비 및 연료비를 지원하고 장애인에게 맞는 차량 개조비를 지원함으로서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이런 과정을 통해 첫해 22명 참가 신청자 중 12명이 택시면허를 취득했고 2명의 취업자를 배출하게 됐다. 이를 토대로 2016년에 본예산을 확보하여 정규사업으로 전담인원 1명과 운영비를 포함한 1억원의 사업비를 받아 [표 1]과 같은 결과물을 나타냈다.
이후 사업의 확장을 위해 경기도청 주무부서와 논의해 2017년에 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 증액을 시키고 전력을 기울인 결과 [표 2]와 같은 성과를 이뤄냈다.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사업은 2018년 현재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협회는 향후 기업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장애인택시협동조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 장애 인식개선사업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가 주관한 사업으로 장애인복지법<개정 2015.12.29.>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에 근거한 다음 조항에 보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사업,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2016년 1차 년도 사업에서 20명의 강사양성을 목표로 31명을 교육해 이중 5명의 장애강사를 배출했다. 장애강사는 100회에 이르는 4천명의 목표치를 넘어 154회에 걸쳐 5천180명에 달하는 대상자 교육을 진행했다. 2차 년도 사업실적은 강사양성 10명을 목표로 24명을 교육했고 이중에 9명의 장애 강사를 배출하고 실제 파견교육의 목표치인 200회에 6천명의 대상자 교육을 342회에 1만645명으로 초과 실적을 올렸다.

금년에는 강사보수교육을 통해 4월 현재 200회 6천명의 목표치를 넘긴 6천390명의 대상자 교육을 마친 상태이다. 경기도협회는 이러한 사업경험을 토대로 금년 3월 30일에 ‘경기도장애인인식개선 강사양성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사업 진행을 위한 전문 인력 1명을 충원하여 사업의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초점을 맞추고 그동안 진행해온 장애인식개선 사업의 강점을 활용하여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개발한 사례이다. 
경기도협회는 여성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사업으로 적합하다는 판단으로 경기도 주무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증장애인 및 장애특성에 따라 비 임금 또는 시간제 근로가 가능한 직종 발굴 필요성이 절실함을 꾸준히 설득해야 했다.

실제 경기도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출범(2016. 6.)에 따른 일자리 사업 분야 통합으로 체계적 관리 및 실질적 성과가 기대되고 있으나 장애인 분야는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개별 접근이 필요한 상황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강사가 되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강의 할 경우의 시너지 효과가 있음을 강조했다.
금년 5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조항에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에 편승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 전담인원 인건비를 포함하여 9천3백만원의 예산을 배정 받아 강사 양성을 위한 일정을 준비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장애인인식개선지원 조례를 류재구 경기도의회 의원의 발의로 만들어지고 이에 따른 교육청 예산이 2억원으로 편성되었다.
따라서 경기도협회는 장애인 당사자인 장애강사를 교육시켜 현장으로 투입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강사비는 교육청 예산에서 지급받는 구조를 만들어 갔다. 이제 본 사업이 정상괘도를 달릴 수 있도록 일정을 소화해 가는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김원종 사무처장
김원종 사무처장

 

글 • 김원종 사무처장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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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2018-11-13 21:44:06
경기도협회응원하고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