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부 내년부터 ‘부모 정보·진로희망’ 뺀다
초·중·고 학생부 내년부터 ‘부모 정보·진로희망’ 뺀다
  • 김정훈 부장
  • 승인 2018.12.19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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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내년 3월부터 적용… 봉사활동 실적만 기록 특기사항 빠져

앞으로 초··고등학교 학생부에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을 적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8월 발표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포함된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또 이번에 공개된 시··교육청 감사결과를 분석해 학생평가와 학생부의 신뢰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이번 개정안에 이를 일부 반영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은 학생부 내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유발 요소를 정비하고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생부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도 초··고등학교 입학생부터 학생부에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 항목이 삭제된다.

봉사활동은 활동실적만 기록하고 특기사항은 기재하지 않도록 해 방과후 학교 참여 내용도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기로 했다. 또 방과후 학교 스포츠클럽과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단체는 특기사항 없이 각각 클럽명과 단체명만 기록한다.

학생부 기재·관리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기록 방법을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감사결과 공개와 연계해 학생평가와 학생부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현재 훈령 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해 성적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다.

또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이의신청 절차 마련을 명시해 평가결과 처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했다.

고등학교의 진로선택과목의 경우 내년 1학년부터 석차등급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별 분포비율’을 산출·기재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자신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어 2022년부터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관리 강화를 위해 학생부 서술형 항목에 대한 수정이력을 졸업 후 5년간 보관하고, 학생부 권한의 부여·변경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내년 1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학생부 기재금지 사항’의 기재 및 학생에게 기재 내용을 제출받아 기재하는 행위(Self-학생부)를 근절하고, 시·도·교육청의 단위학교 점검 시 ‘학생부 마감 전 3회 이상 교차점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전담인력을 배치한 ‘학생부 기재·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해 단위학교의 학생부 기재·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는 기재·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학생부 실적입력 간소화와 과도한 규정·지침 정비를 위해 수상경력 기재 범위,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시간 기재, 출결 기재 간소화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은 내년 1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후,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된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단위학교의 학생평가 및 학생부의 공정성이 강화되 공교육이 신뢰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향후 개정령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단위학교와 교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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