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만 13세로 낮춘다
촉법소년 연령 만 13세로 낮춘다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8.12.20 17:1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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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 발표
법무부가 우리나라 청소년 비행예방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앞으로 형사 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이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19일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청소년 비행예방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제1차 기본계획은 그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과 서울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등 날로 흉포화·집단화 되는 청소년 강력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소년범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여론과 실효성 있는 소년범죄 예방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수립됐다. 이는 소년비행예방을 위한 정책연구와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예방, 교화, 피해자보호, 협력을 통해 청소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은 ▲위기청소년 비행유입 차단 ▲초기 비행소년 선도 및 진단 강화 ▲소년범 재범방지 역량 강화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개선 ▲소년비행예방 협력체계 구축 등 5대 주요 전략을 중심으로 과제를 구성했다.

먼저 법무부는 위기 청소년 비행유입 차단을 위해 형사 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취약가정 전문상담기관 연계한다. 가출 청소년 발굴과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에서 시행되는 준법교육을 강화한다.

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만약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소년사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년사건 전문검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신질환 소년범에 대해서는 치료명령제를 도입한다. 고위험군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담직원제를 확대하며,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외출제한명령’ 집행체계 구축, 민영소년원 설립 등을 통해 소년범 재범방지 역량 강화에 힘쓴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보호 지원체계도 개선 마련에도 힘을 쏟는다.

특히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터넷 등 사이버 상 피해자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심의를 강화한다. 아울러 소년보호사건 피해자 재판참여 권리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소년비행예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소년비행예방협의회 운영 내실화, 경찰과 보호관찰대상자 정보공유 강화 등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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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2018-12-22 07:30:01
좋은 현상이긴 하나 기본적인 가정에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나의생각

하*필 2018-12-21 09:02:48
잘하는 것인데 우선 먼저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나의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