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0% '제로페이 서울' 시범 운영
수수료 0% '제로페이 서울' 시범 운영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8.12.20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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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직거래 결제시스템 도입
소비자 소득공제 40% 혜택
제로페이 간단설명서 스티커.(제공=서울시)

스마트폰으로 간편 결제하면 소상공인 판매자의 결제수수료는 제로가 되고 소비자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로페이 서울’이 20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제로페이 서울’은 결제 카운터에 비치된 전용 QR코드를 스마트폰 앱(App)으로 인식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판매자 계좌로 즉시이체되는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연매출 8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의 경우 제로페이로 결제시 수수료가 0%가 된다.

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제로페이 참여기업과 회의를 통해 제로페이 결제수수료를 ▲매출액 8억원 이하 0% ▲매출액 8억~12억원 0.3% ▲매출액 12억원 초과 0.5%로 각각 확정했다.

현재 서울시내 전체 사업체 10곳 중 8곳인 66만개가 소상공인 업체다. 이중 카드 가맹업체의 90% 이상이 연매출 8억원 이하의 영세업체로 구성돼 있다. 프랜차이즈 업종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영업이익의 30~50%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범서비스는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터미널 지하쇼핑센터, 영등포역 지하쇼핑센터의 입점업체에 우선 시행된다.

시는 제로페이로 결제시 발생한 매출 집계와 재고 관리가 불가능한 편의점, 기타 프랜차이즈에는 업그레이드된 POS시스템(점포판매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제로페이 서울’ 결제 가능 앱.(제공=서울시)

제로페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은행 앱 또는 간편결제 앱을 설치해야 한다. 은행 앱을 사용하면 개인계좌에서 금액이 바로 이체되지만 간편결제 앱은 사전에 은행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결제계좌와 관련해 시범사업 기간에는 은행 20곳, 간편결제사 4곳 등 모두 24개 기관이 등록돼 있다.

시는 이번 시범서비스 결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보완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이후 정식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식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 보다 편리한 결제방식이 도입된다. 시범서비스의 결제방식이 매장 내 QR코드를 스캔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이라면, 3월부터는 이용자의 스마트폰 앱에 QR코드나 바코드를 생성해 스캐너로 찍기만 하면 바로 결제가 된다.

이밖에도 시는 매장별 특성과 수요에 따라 ‘NFC 결제’ 방식을 도입한다. 이 경우 앱을 실행하지 않고도 매장 내 NFC 단말기에 스마트폰만 가까이 접촉하면 바로 결제가 이뤄진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로페이는 자영업자들이 수십, 수백만원까지 지불해야 했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동시에 착한소비로 건강한 소비문화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기능까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제로페이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뗐다. 단계별 추진과 보완을 통해 더 많은 가맹점이 참여하고 소비자가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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