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21일부터 40일간 개정안 입법예고
21일부터 40일간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의 재정지원 부담 비율 마련 등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고속·시외버스의 도입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되 올해 2월에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도입 시 재정지원 부담비율 ▲우선면허 부여 기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범위 설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는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부담비율을 기존 저상버스 도입시 부담비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경우 국가·지자체가 40%를 부담하고 시가 60%를 부담한다. 기타지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반 부담한다. 이 같은 재정지원은 2020년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사업부터 적용된다. 또 정부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 부여하는 운행대수 기준에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도 포함했다고 발표했다.
법에서 위임한 재정·지원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범위는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운송사업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고 버스 운행하는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등을 노선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셜포커스(SocialFoc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