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없는 중증장애인 월소득 122만원 이하면 장애인연금 수령
배우자없는 중증장애인 월소득 122만원 이하면 장애인연금 수령
  • 김정훈 부장
  • 승인 2018.12.21 17: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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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앞으로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소득이 122만원 이하일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볼 때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기존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인 121만원에서 122만원으로 조정되고,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193만6천원에서 195만2천원으로 오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장애인연금은 지난 2010년에 도입됐으며, 올해 9월부터 기초급여액이 월 25만원으로 올랐다.

한편,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으로 설정한 기준금액이다.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생활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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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2018-12-22 18:03:46
현실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좋은 일입니다. 나의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