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당사자 목소리 반영해야" 반쪽짜리 보고서 지적
"장애인 당사자 목소리 반영해야" 반쪽짜리 보고서 지적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8.12.21 18: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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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공개토론회 개최
개발원, 장애인 권리증진 위한 정부 시행 성과·한계점 발표
"막연한 대답·부분적 이행 결과만 나열…" 장애단체 아쉬움 표출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1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박미리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1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박미리 기자

우리나라는 UN장애인권리협약이 2008년 국회에 비준해 2009년 발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 비준안을 통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장애인권리협약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협약 국내 발효 후 정부는 지난 2014년 UN에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했고, 그 해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심사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전달받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1차보고서 심사 이후 4년간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고서 발표자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유경민 연구기획팀장이, 토론자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문순 소장, 한국DPI 조태흥 정책실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박혜경 상임대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조직실장이 참여했다.

◆장애인 권리증진 성과 및 한계 짚어

이날 발표한 UN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이하 보고서)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 권리증진을 위해 정부가 시행해 온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비차별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 및 통합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다양성 및 인류의 한 부분으로의 장애인의 인정 ▲기회의 균등 ▲접근성 ▲남녀의 평등 ▲장애아동의 점진적 발달능력 및 정체성 유지 권리에 대한 존중 ▲기타 등으로 나눠져 있다.

이 중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을 위해 선거관련 정보를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투표를 위한 이동 차량, 활동보조인 등이 활발하게 제공되고 있었고, 올림픽 및 패럴림픽 장애인 편의증진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었다.

또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대상기관 확대 및 인식개선교육 콘텐츠 개발과 사업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해 존중하고 인간의 다양성과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 장애인을 인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장애인식개선교육 제도화 초기단계로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된다는 점에 대한 성과도 있었다.

먼저 특수교육 대상자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특수학교를 신설 및 증설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시범사업 실시 및 장애인의료비 지원제도를 운영했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 강화,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체결을 통한 장애인 고용 확대 추진,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도입, 기초급여액 인상 등이 추진됐다.

하지만 통합교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을 위한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교육환경의 한계로 인해 장애유형에 따른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또 장애인 연금확대로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은 감소했지만, 비장애인과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과, 한국수화언어법과 점자법을 제정해 시행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필요하거나 규범화가 가능한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대한 장애인 단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박미리 기자
이날 토론회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대한 장애인 단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박미리 기자

◆부분적 이행 결과만 나열… 실질적 추진 필요

각 단체 대표들은 보고서에 제시된 쟁점 장애인의 현실적인 문제를 대입해 설명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 대해 각 장애인 단체 대표들은 협약에 제시된 당사국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행한 결과만 보고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목표치 대비 도입률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아닌 ‘예정’, ‘계획’, ‘추진 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장애인의 현실에 대한 명시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내놨다.

조현수 정책조직실장은 “모니터링 초기부터 장애계와 학계 및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번 국가보고서는 이 과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또한 향후 정부 이행 계획에 있어 최소한 지난 UN 최종견해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할 예정이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인환 사무총장은 토론문을 통해 “토론문에는 동반 보고서 초안을 쓰는 기분으로 작성했다. 향후 장애인단체들과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해 작성하겠지만, 초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형식적인 답변이나 실제적이 아닌 제도의 장치 존재로 답하거나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막연한 대답을 지적해 향후 국가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태흥 정책실장은 “보고서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은 한국이 UN에 하기 싫은 숙제를 억지로 내기 위해 작성한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조 실장은 “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고 지켜야 하는 건 반드시 해야 한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반쪽짜리”라며 “모두 장애인과 예비장애인들이 다 함께 잘 살기 위해 하는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UN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는 이번 공개토론회 결과를 반영하고 전문가 감수를 거쳐 초안을 확정한 뒤, 내년 3월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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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2018-12-24 09:00:05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당사자에게는 묻지않고 탁상공론에 만연해 있는 것이 현실 지금이라도 고쳐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나의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