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개인위생 준수 등 예방 관리 철저
갑자기 떨어진 온도로 인해 인플루엔자 환자 수도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1월 16일 2018~2019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12월 9일~15일 사이의 환자수가 외래환자 1천명 기준 48.7명이라고 24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환자는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특히 7~12세와 13~18세 환자가 외래환자 1천명당 112.3명, 137.0명으로 각각 나타나 높은 발생 비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이나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 받는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인플루엔자 백신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도록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어린이 및 학생의 경우 인플엔자 예방·관리를 위해 ▲유행시기 전까지 예방접종 받기 ▲손씻기·기침예절·씻지않은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 준수 ▲유행 시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가지 않기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자와 접족 피하기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하고, 충분한 휴식 취하기 ▲증상 발생 후 5일이 경과해야 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을 회복한 뒤 48시간까지는 등원·등교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환자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아, 임산부, 노인,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되지만,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를 진행한 뒤, 양성반응을 보였을 때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