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안법 개정' 촉구…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민주노총 '산안법 개정' 촉구…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 김정훈 부장
  • 승인 2018.12.26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낡은 산업안전보건법 온전히 전면 개정하라"
개정안 통과 촉구 필리버스터·결의대회 개최
민주노총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정훈 기자
민주노총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정훈 기자

"낡은 산업안전보건법 온전히 전면 개정하라."

민주노총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행사를 통해 민주노총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밤샘 근무를 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안법 전면 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주요 업종별로 30개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사망 노동자의 95%가 하청 노동자로 그에 따른 원청 책임자 구속 사례는 단 1건 뿐 이었다"며 "하청에서 사고가 나도 원청이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현행법 상 산재사망 벌금이 노동자 1인 당 평균 500만원 내외로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하청 산재사망과 관련해 원청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현 시스템을 비판했다.

현행법은 외주화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청의 책임과 처벌이 무겁지 않아 이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민주노총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을 가졌다. 사진은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정훈 기자
민주노총은 26일 국회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등을 위한 결의대회을 열었다. 사진은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정훈 기자

민주노총은 오전부터 시작한 필리버스터 종료 후 오후 3시부터 "낡은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온전히 전면 개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국회가 죽였다", "고 김용균 사회적 타살 책임자 처벌", "산안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산안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며 자유한국당이 이번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산안법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을 제한하고 원청의 책임강화, 보호대상 및 작업중지권 확대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여야는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제한의 예외 적용 범위, 도급인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합의안이 마련될 경우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7일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필리버스터를 가졌다. 사진은 노동건강연대 관계자가 필리버스터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6일 국회 앞에서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필리버스터를 가졌다. 사진은 민주노총 관계자가 필리버스터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