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초 택시요금 3천800원으로 인상
서울시, 내년초 택시요금 3천800원으로 인상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8.12.27 11: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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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물가대책위원회, 택시요금조정안 심의 완료
기본요금 주간 3천800원·야간 4천600원 확정

지난달 16일 서울시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택시요금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달 14일 시의회에서 의견청취가 시행됐고, 26일 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까지 완료됐다. 당초 조정안에서 변경된 사안은 일부였으며 대부분은 기존안대로 수용됐다.

심의 결과,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은 주간 3천800원, 심야 4천600원으로 각각 800원, 1천원씩 인상했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으로 10m 축소,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으로 4초가 축소됐다.

변경사항은 심야시간 기본요금으로 기존안은 5천400원이었지만 심의 결과는 4천600원으로 800원이 인하됐다. 심야 할증적용 시간대도 당초 오후 11시~오전 4시였지만 요금부담이 우려된다는 시의회의 의견에 따라 현행 시간대인 오전 12시~4시로 결정했다.  

대형·모범택시의 기본요금은 1천500원 인상된 6천500원, 거리요금은 13m 축소된 151m당 200원, 시간요금은 3초가 줄어든 36초당 20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외국인관광택시는 2009년 첫 도입된 이후 한번도 요금인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중형택시의 요금인상률을 적용했다. 소형택시는 현재 운행하는 택시가 없어 요금제를 폐지했다.

또한, 차량호출 플랫폼사의 기존 호출료인 주간 1천원, 야간 2천원은 시의 승인을 받은 회사에 한해 주간 2천원, 야간 3천원까지 인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심의결과를 반영해 요금조정 내부방침을 마련한 후 택시조합에 통보, 이후 변경신고와 수리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시행일은 내부방침 수립시 결정하며 내년 1~2월로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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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2019-01-02 06:00:01
물론 옳리는 것은 좋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의 인성교육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승차거부 기사가 내려와서 짐 실어주기 등 물론 기사도 정장은 아니더라도 명찰과 깔끔하게 하면은 누가 뭐라 하겠는가 나의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