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새롭게 달라지는 복지제도
2019 새롭게 달라지는 복지제도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8.12.28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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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장애등급제 폐지부터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까지 변경
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위한 제도개선 마련
달라지는 주요제도 신·구 대비표. (제공=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주요제도 신·구 대비표. (제공=기획재정부)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또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실시와 권역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1월 14부터는 웹사이트(whatsnew.moef.go.kr) 오픈하고, 키워드별 검색을 가능하도록 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서비스할 예정이다.

'2019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포그래픽. (제공=기획재정부)
'2019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포그래픽. (제공=기획재정부)

◆장애인 복지증진 위한 제도 도입·시행

내년 7월부터 1~6급으로 나눠졌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정도를 1~3급, 4~6급으로 나눠 최소한의 장애정도를 구분한다. 수급자에 대한 혜택과 서비스 신청의 편의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등 주요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한다. 서비스 신청은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가능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전달체계를 구축해 읍·면·동에서는 취약가구에 대해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시·군·구에서는 위기가구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도 시행된다. 특히 중증의 성인발달장애인과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주간활동 및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각각 도입한다.

내년부터는 만 18세 이상 중증성인발달장애인 1천500명을 대상으로 하루 4시간, 한 달에 88시간의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한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9년 하반기 부터는 일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발달장애인 4천명을 대상으로 하루 2시간, 한 달 44시간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한다.

또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의료지원 및 자해나 공격 등 행동문제를 전문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 증진센터를 내년 6곳을 새롭게 지정해 전국 권역별로 전체 8곳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 증진센터가 운영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이 제외되고,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경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 대상을 장애인연급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산림복지 서비스 체험 기회가 넓혀질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평소 살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시행해 맞춤형으로 주거 지원, 방문 의료·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식사·아동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노인 일자리 신설로 노인 사회참여 확대

노인 일자리 확대를 통해 사회참여를 확대를 위한 정책도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노인 일자리는 활동 역량에 비해 활동시간이 적어 참가자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노인들이 근무지에서 활동하는 시간을 60시간으로 확대하고, 활동수당 65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신설했다.

또 요양시설 등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이 이뤄지는 1만191개 급식시설 중 약 73%(7천413곳)가 50인 미만 시설로 영양사가 없이 급식이 제공돼 위생 및 영양관리가 취약하다는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 6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센터에 소속된 영양사 등 급식관리 전문 인력이 급식소를 순회 방문해 위생영양관리를 지도하고, 식단 및 레시피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으로 급식관리를 지원한다.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이 진행되며,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급식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한민국 거주 아동 누구나 아동수당 지급

내년부터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재산조사가 없어진다.

또 초등학생 학부모의 방과 후 방학 중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초등학생이 방과 후·방학 중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에 다함께 돌봄센터 150개소를 신설해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진행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도 인상된다. 현재까지 저소득 한부모 가족(기준 중위소득 52%이하) 아동양육을 위해 현재까지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해왔지만, 내년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원을 지원 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또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에게 지원하던 자녀양육비도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는 무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직결되는 임신·출산후 산모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현재 1세 미만 아동이 외래를 이용할 때 본인 부담률을 기존 21~42%에서 5~20%로 완화 하며, 12세 이하 아동은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원에서 약 2만5천원 수준으로 70%이상 경감된다.

아울러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수당,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서비스를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만 12세 이하 자녀의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20%(3인 월 442만원) 이하에서 150%(3인 월 564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정부지원 비율을 소득유형별로 5%P 상향 조정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규지원가정은 15~20%의 비율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 600시간에서 연 720 시간으로 정부시간이 확대돼 이용가정이 더욱 많은 시간 동안 낮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출퇴근시간대 수요와 공급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아이돌보미를 3만명까지 확대해 서비스 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정부지원가구를 9만가구까지 확대한다.


◆사회서비스원 시범 운영

내년부터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예정이다.

시·도가 설립한 사회서비스원에서 국·공립시설 직접 수탁 운영하고,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방문요양 등 각종 재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내년도에는 4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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