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하 어린이 충치치료비 저렴해진다
12세 이하 어린이 충치치료비 저렴해진다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9.01.0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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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레진 치료'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 1일부로 '광중합형 복합레진'을 12세 이하 어린이의 충치치료 보험에 적용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이란 충치치료시 치아수복재료인 복합레진에 광중합형조사기를 사용해 빨리 굳히는 방식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민은 충치를 치료하기 위해 심미성이 좋은 복합레진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012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충전재료에 따른 영구치 처치율은 레진 등 82.2%, 아말감 27.7%, 금 4.5%로 레진 치료율이 가장 높았다. 레진 충전시 치아 1개당 치료비는 치과의원 기준 약 7만∼14만2천원에 달했다.

특히 아동의 주요 의료비 발생요인인 충치 등 구강질환은 건강보험의 보장확대 요구가 더욱 커졌다. 이에 복지부는 충치치료 수요가 가장 높은 복합레진을 건강보험에 포함시켰다.

이번 보험 적용의 확대는 2017년 8월 9일에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지난해 11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다.

이달 1일부터 12세 이하 아동이 충치를 치료하기 위해 복합레진을 받는 경우 환자의 치료비 부담은 대폭 줄어든다.

적용 대상은 생일을 기준으로 만 13세 이전의 어린이로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한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비용·환자본인부담금.(제공=복지부)

복합레진 충전시 총 치료비는 치과의원 기준 1개 치아당 총 8만1천200원~9만1천400원 수준이다. 이중 의료수가는 1개 치아 당 1면은 5만3천580원, 2면은 5만8천20원, 3면 이상은 6만2천450원이다. 

여기서 치아의 '면'은 충전을 실시한 치아의 단면 개수를 의미한다.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치아 1개당 약 2만5천원 내외로 기존 비급여 금액인 평균 12만원 대비 약 75%가 경감된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복합레진의 보험적용으로 어린이 초기 충치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차후 발치, 보철 등 고액 치료비 유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복합레진의 보험 적용 6개월 이후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 필요시 수가 조정, 보험연령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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