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2021년이면 흡연가능연령 21세로 상향
싱가포르, 2021년이면 흡연가능연령 21세로 상향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9.01.03 19: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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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9세→2020년 20세→2021년 21세
보건부, 담배 구매한 미성년자도 벌금 적용

싱가포르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는 이달 1일부로 흡연이 가능한 법적최소연령(Minimum Legal Age, MLA)을 기존 18세에서 19세로 조정했다.

MLA란 담배 제품을 판매, 구매, 소유, 사용할 수 있는 법적 나이로 한국에서는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이번 MLA의 기준 강화는 올해뿐 아니라 2020년에는 20세, 2021년에는 21세로 단계적인 상향 조정이 계획돼 있다.

MOH는 흡연 가능한 연령대를 높여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미성년자를 비롯한 청년들의 흡연율을 감소시킬 목적이다.

MLA 조정 안건은 이미 2015년~2017년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직접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17년 하반기로, 당해 11월 7일 국회에서 담배법(광고판매통제)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제화됐다.

MOH는 흡연가능 연령대가 상향되는 만큼 관련 벌칙제도(최대 벌금액)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싱가포르의 벌금제도를 보며 한국의 상황도 잠시 살펴보도록 한다.

MLA 미만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업자는 1회 위반시 5천싱달러(약 413만원), 2회 위반시 1만싱달러(약 827만원)가 부과된다.

한국의 경우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1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다만 시·군·구청이 위반행위 정도를 참작해 2분의1 범위 내로 감경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MLA 미만자를 위해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자는 1회 적발시 2천500싱달러(약 206만원), 2회 적발시 5천싱달러(약 413만원)가 부과된다. 무상으로 담배를 주는 자도 1회 적발시 500싱달러(약 41만원), 2회 적발시 1천싱달러(약 82만원)다.

한국도 2011년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무상으로 담배를 주거나 대리 구매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싱가포르에서는 MLA 미만인 자가 담배를 구매하거나 사용할 경우 300싱달러(약 24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면, 한국은 청소년이 담배를 구매하다 적발돼도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아직 없는 상태다.

추가로 MLA 미만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업자는 1회 위반시 담배판매 라이센스 중지, 2회 위반시 라이센스 폐지 조치가 가해진다. 

한국도 '담배사업법'에 따라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싱가포르 MOH 관계자는 "어린 나이일수록 흡연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흡연을 억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으로 금연하려는 미성년자들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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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령 2019-01-10 09:27:43
구매자도 함께 처벌하는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술/담배 모두 해당되고, 둘 다 가능 연령이 높아지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