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결혼·출산시 최대 50만원 지급
건설근로자 결혼·출산시 최대 50만원 지급
  • 김정훈 부장
  • 승인 2019.01.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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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천500명에 지원금 6억원
건설근로자공제회 7일부터 접수

건설근로자가 결혼이나 출산시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청년층 건설근로자 등의 결혼·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저출산 문제 등 사회적 관심에 동참하기 위해 7일부터 결혼·출산 지원금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을 하고, 사유발생일(혼인신고일, 자녀 출생신고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 직전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다.

공제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원금을 사유별 각 10만원씩 인상해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결혼지원금은 총 50만원으로 첫째 자녀 출생 시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이상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2010년도부터 지급한 지원금은 지난해까지 9년간 총 4천851명에게 14억여원이 지원됐다. 올해는 1천500명에게 약 6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다만, 결혼·출산 지원금은 무상으로 지원되나 선착순으로 지급됨에 따라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지원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한편, 지원금 신청·접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나 공제회 전국 6개 지사 및 9개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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