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동상담 사례 1위 '직장 내 부당처우'
장애인 노동상담 사례 1위 '직장 내 부당처우'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9.01.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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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 노동상담 분석결과 발표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시급"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회장 손영호)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가 지난해 접수한 장애인 노동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부당처우'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진행된 노동상담 총 424건 중 31.1%가 직장 내 '부당처우'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장애인근로자는 노동상담 중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지 못할 때마다 서러움이 복받쳤다"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 외에 사례별 상담비율은 임금체불 18.0%, 부당해고 15.8%, 실업급여 15.3%, 퇴직금 10.7%, 산재 3.9% 순으로 나타났다.

피상담자의 남성 비율이 전체 중 84.2%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현재 남성 장애인의 고용비율이 여성 보다 2배가량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 비율은 20대가 56.1%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30대는 30.2%, 40대는 6.6%, 50대는 5.1%, 60대는 1.5% 순으로 집계됐다. 20·30대가 전체 중 85%를 웃돌면서 가장 큰 피상담자군을 형성했다.

장애유형에서는 지체장애인이 72.5%로 가장 많았으며 시각장애인 12.5%, 청각장애인 7.1%, 뇌병변장애인 3.9%, 신장장애인 3.4%, 지적·자폐성장애인 0.6% 순으로 드러났다. 장애정도에 따른 비율은 경증장애인이 전체 중 93.2%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거주 지역별로는 서울 51.0%, 경기도 21.4%, 인천 10.9%로 수도권 지역에 80% 이상이 밀집돼 있었다. 뒤를 이어 부산 4.9%, 강원 2.4%, 대전 1.7% 순으로 나타났다.

피상담자가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규모는 20~49명이 40.9%, 10~19명이 32.6%, 5~9인이 15.3%, 5명 미만이 10.9%, 50~99명이 0.3% 등으로 드러났다. 전체 중 99.7%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것이다.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 조호근 소장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된 장애인이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년~2022년)에 명시된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와 운영으로 장애인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분석자료를 발표한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는 장애유형별 특성과 전문지식, 그리고 감수성을 가진 전문상담원이 장애인근로자의 고충 해결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장애인이 노동현장에서 겪는 각종 노동문제를 무료상담을 통해 해결해주고 있다.

노동상담을 원하는 장애인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02-754-3871)나 홈페이지(www.kesad.or.kr) 노동상담게시판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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