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에 22.6억 지원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에 22.6억 지원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9.01.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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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14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시작
사업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서울시는 올해 22억6천만원 규모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으로 문화, 복지, 인권 등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벌이는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단체의 공익사업 효과를 높이고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총 13개 사업유형으로 구분해 보조금이 지원되며 사업별 최대 지원금은 3천만원이다. 또, 사업신청은 1개 단체당 1개 사업만 가능하다.

13개 사업유형은 ▲문화·관광도시 ▲장애인 복지·인권 신장 ▲여성인권·성평등의식 함양 ▲어르신·취약계층 등 지원 ▲아동·청소년 지원 ▲시민의식 개선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 ▲교통·안전 ▲통일·안보 ▲북한이탈주민 지원 ▲환경보전·자원절약 ▲기타 공익사업 등이다.

사업 신청서는 시 보조금관리시스템(ssd.wooribank.com/seoul/)에서만 접수하며 기한은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등이다.

신청 자격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시장이나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다. 단,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이나 세무서에서 발급된 고유번호증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주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을 제출한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정부기관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시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법정단체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2월 중 심사해 3월 7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선정단체에는 개별 통지한다.

심사·선정방법은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심사 기준은 단체의 전문성, 활동 실적, 사업 독창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달 11일 오후 2시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모사업 내용,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예산편성 기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시민과 단체는 사전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시 조영창 민관협력담당관은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은 행정에 소홀할 수 있는 영역에서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큰 힘"이라며 "효과적인 공익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 민관협력담당관 연락처(02-2133-6562, 6559, 6563)로 전화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시 NGO협력센터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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