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해 달라지는 제도 10선 발표
행안부, 올해 달라지는 제도 10선 발표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9.01.08 17: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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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민생경제·행정서비스 등 3개 분야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 민생경제,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 10선을 6일 발표했다. 올해 이 3개 분야에서 개선·신설될 제도는 총 20개이며 이중 주요 10개를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국민안전 분야에는 이달부터 도입되고 있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가 있다. 국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을 확인하고 건축주가 내진보강에 힘쓰도록 마련된 제도다. 건축주가 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해 전문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하면 인증서와 인증명판이 발급·부착된다.

3월에는 '승강기 안전인증제'가 의무화된다. 승강기 제조·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개선한 것이다. 기존에는 임의로 규정돼 있어 인증의 법적 강제성이 없었다. 인증을 받은 승강기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부착되지만,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4월에는 '고속도로 정체구간 실시간 음성알림서비스'가 시행된다. 정체구간 후미에서 발생되는 차량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방 도로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는 음성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존에는 안내문자로만 서비스돼 운전자가 즉각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6월에는 여름철 하천 둔치의 차량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차차량의 대피와 강제견인이 실시될 예정이다.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재해로 차량침수 징후가 포착되면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대상으로 대피명령을 내리고 차량과 선박에 대한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참고로 2013년~2017년 둔치주차장의 침수피해 차량은 435대에 달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마련한 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달부터 신혼부부의 소득수준을 고려해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한다. 조건은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또는 외벌이 5천만원 이하 ▲5년 이내 신혼부부 ▲취득가액 3억원 또는 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생애최초 구매 주택 등이며 모두 충족될 경우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이달부터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의 재산세도 감면된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다가구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가 면제된다.

또한, 지역 내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지역(고향)사랑상품권'이 확대 발행된다. 연말까지 전국 100여개 지자체를 통해 2조원 규모로 상품권이 발행·판매된다. 지난해는 66개 지자체에서 3천억원이 판매됐으며 올해 7배 가까이 급증된 셈이다.

행정서비스 분야에는 지방공공기관 채용정보포털인 '클린아이 잡플러스'가 이달부터 운영된다. 클린아이 잡플러스는 전국 846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다. 예를 들면, 보수나 근무지 등 구직자가 원하는 고용·근무조건을 입력하면 맞춤형 채용정보가 제공된다.

2월에는 주민등록증의 사진 규격이 완화된다.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를 여권 사진과 같게 하고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해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할 목적이다. 기존 사진 규격은 주민등록증 3X4cm 또는 3.5X4.5cm, 여권은 3.5X4.5cm였으나 주민등록증과 여권 사진 모두 3.5X4.5cm로 통일된다.

12월부터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종이증명서로만 발급받았던 등·초본을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해 각종 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을 구축해 등·초본부터 시범적용한 후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 10선 외에도 개선된 국가안전 대진단을 통한 위험시설 안전관리체계 확립,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활용, 모바일 이재민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방법 다양화, 공공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실제 거주사실 확인방법 개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서비스 개선, 청각장애인에 대한 행정사자격시험 어학기준점수 완화, 1365자원봉사 시스템 개선, 유리지역 도로망도 보급 등 10가지 제도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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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2019-01-09 09:43:28
모든 제도가 간소화 되고 간편화 되는것을 반갑게 받아들입니다. 앞으로도 많은제도가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였으면 합니다. 나의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