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악취배출원 집중 관리
환경부, 악취배출원 집중 관리
  • 정혜영 기자
  • 승인 2019.01.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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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시설 설치 전부터 악취방지 조치 의무
환경부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 수립

환경부는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이하 시책)'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책은 제1차 기간(2009∼2018년)의 추진 성과와 여건 변화를 고려해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의 악취관리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5차에 걸친 개최된 전문가 포럼과 11월 개최된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초 최종 확정됐다.

시책은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불편민원 건수를 2017년의 2만 2,851건에 비해 5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사전예방적 악취관리 ▲맞춤형 악취배출원 관리 ▲과학적 악취관리기반 강화 ▲적극적 소통을 위한 악취관리 협치 활성화 등 4대 분야, 9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악취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기존에는 악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설치 전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기존의 신고대상시설 7천200곳은 중점관리대상으로 격상하고 악취관리 현황진단에 대한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도 의무화된다.

가장 많은 민원 배출원인 축사시설을 현대화하여 축산 악취피해를 줄인다. 신규 허가규모 이상의 돈사는 밀폐화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개방형 축사의 환기구, 창문 등에도 악취영향과 동물복지 등을 고려한 적정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되고 적용된다. 이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등 친환경 축사를 확대하고 해당 농가에 자조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음식점의 경우에는 자발적협약, 예산지원 등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며 장기적으로는 악취민원 다발지역에 대형 음식점 등의 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음식물쓰레기 악취 저감효과가 우수한 무선인식시스템(RFID) 방식 종량제를 의무화하고 수집·운반차량의 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도 추진할 방침이다.

하수도 악취는 그간 빗물받이, 맨홀 등에 악취차단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임시 조치에 편중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화조·오수처리시설 등 악취 발생원부터 빗물받이 등 악취배출구까지 모든 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악취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하수도악취를 관리할 계획이다.

그간 획일적으로 설정된 악취 배출허용기준은 실제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으로 새롭게 설정된다. 또한 악취센서와 사물인터넷(IoT) 등을 결합한 악취관측(모니터링) 시스템을 표준화하여 보급하고 주요 악취피해지역의 악취수준을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등 최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악취를 감시한다. 산업단지 등 악취배출원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무인항공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을 활용해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와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악취민원부터 협의체 구성·운영 현황, 악취배출시설 현황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주민에게는 악취배출시설 관리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장에는 자가측정 결과의 등록, 악취기술지원 신청 등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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