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청년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적용대상 확대필요
중소기업 취업청년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적용대상 확대필요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9.01.0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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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청년‧기업 참여 신청 받아
비정규직·프리랜서 근로자 해당 없어…청년들 아쉬움 토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 화면 캡쳐. (출처=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 화면 캡쳐. (출처=고용노동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촉진과 장기근속,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청년채움공제가 올해도 신청자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새롭게 가입할 청년과 기업의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목돈 마련 기회 제공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취업 청년의 근속과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어 만기 시 일시금을 받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이다.

유형은 2년형과 3년형으로 각각 나눠져 있다. 2년형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납입하면, 1천600만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3년형은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3천만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청년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된다.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2년형 8만9천105명이었고, 3년형에 가입한 청년은 1만9천381명으로 총 10만8천48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목표치였던 11만명 대비 98.6%의 달성률을 기록하며, 98.8%의 예산 집행도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에는 5만명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청년들의 호응도가 높아 추경을 통해 2년형 지원을 4만명 추가하고, 3년형을 신설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내일채움통장을 통해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등 총 10만명의 신규취업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월 급여총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도록 임금 상한액을 새로 만들어 일부 고소득자 가입을 배제하고,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업기간 동안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되게 하는 등 몇 가지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비정규직‧프리랜서 종사자 소외 ‘아쉬워’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청년들에게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신청 기준이 만15세~34세의 연령대의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청년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 역시 적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비중이 대기업(13.6%)보다 크게 높은 35.6%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8월 기준 기업규모별 비정규직 비중은 1~4인, 5~299인, 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 순으로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다보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또는 프리랜서인 청년 근로자들은 아쉬움을 전하고 있다.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김모 씨는 “얼마 전 청년내일채움통장에 대해 알게됐는데, 근무형태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며 “더욱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년 취업이 위기 상황인 현 시점에서 청년들의 노동 생산성 촉진을 위해서는 더욱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향후 지원 대상자 확대가 청년들의 노동 생산성을 확대하는 도화선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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