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 정혜영 기자
  • 승인 2019.01.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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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자체 최초 지원, 연간 1천250여명 지원받아

구미시는 2019년을 시작하면서 장애인들의 고속도로 통행료와 장애인등록카드를 통합 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의 발급수수료를 시비로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통합복지카드는 기종 장애인등록증에 장애인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을 통합한 카드이다.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은 장애인등록증 기능만 있으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으로 두 개의 통합복지카드로 나누어져 있다.
이중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은 복지부와 협약된 신한카드사에서 제작비용을 부담하나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은 장애인이 카드 발급 신청시 4천원의 수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하는 불평등한 일이 발생했었다. 이에 구미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신청자를 대상으로 카드 발급수수료를 연중 수시 지원한다.
구미시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수수료 지원으로 천250명의 장애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작지만 소소한 불평등이나 불편함 바꿔나가며 지역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대구 수성구에서 장애인의 보편적 복지실현의 하나로 1200여명의 장애인들에게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수수료 지원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장애인복지카드 6종이 온라인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하고 있다. 재발급이 가능한 6종은 장애인등록증, 직불카드형 장애인복지카드, 신용카드형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직불과 신용)이다.
온라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이 있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은 온라인발급수수료 200원을 포함한 4,200원이 필요하다. 나머지 카드들은 발급수수료 본인부담이 없다. 단, 신규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해 기존과 같이 본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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