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침해 피해실태 '심각'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침해 피해실태 '심각'
  • 김정훈 부장
  • 승인 2019.01.10 17:4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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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원,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현황·정책과제' 발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명 중 8명 폭행 경험…
인권교육 개발, 공식 인권개선 창구 활성화 시급
지난 11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요양보호사 현안과 정책과제에 대한 ‘전국요양보호사 대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은 최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치매 노인을 화재로부터 구조한 밀양 우리들요양병원 이명희 요양보호사가 현장사례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김정훈 기자
지난 11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요양보호사 현안과 정책과제에 대한 ‘전국요양보호사 대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은 최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치매 노인을 화재로부터 구조한 밀양 우리들요양병원 이명희 요양보호사가 현장사례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김정훈 기자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인권 침해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사자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인권 개선 효과는 미흡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일선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사자들이 겪는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 부담 등의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다. 또 지난해에는 사회복지시설 내 종교행위를 강요해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이에 더해 사회복지사에게 가해지는 이용자의 폭력 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12월호’에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현황과 정책과제를 통해 사회복지 현장의 실태와 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지난 2015년 연세대학교 최수찬 교수가 연구한 ‘복지시설 종사자 위험관리 실태’ 결과에 따르면 2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가진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22명의 위험 경험을 조사한 결과 53.2%가 이용자로부터 경미한 신체 폭력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생존권을 위협하는 높은 수준(목 조르기, 발로 차기 등)의 신체 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32.5%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명 중 8명 이상이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인권 핵심 개념…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

인권의 개념은 1948년 유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공포를 통해 안전권, 기본적인 자유권, 정치적 참여권, 평등권, 경제·사회적 권리, 인간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 정의한 바 있다.

시대와 이슈에 따라 인권의 개념이 유동성을 보이지만 지역복지의 세계적 권위자인 호주 커틴대 짐 아이프 교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핵심 개념으로 정의했다. 또 “특수한 집단의 인권을 정의할 때는 보편적인 인권 개념이 아닌 집단의 상황에 맞춘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시장 서비스 측면과 달리 특수성의 이유 등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권 문제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를 늘 대면하는 서비스 특성상 실천 과정에서 가정이나 현장 방문 등으로 이뤄짐에 따라 신체 접촉 등이 빈번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용자의 언어적·정서적·신체적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보사원 김유경 연구위원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문제는 근로 욕구의 감퇴와 이직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제고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향상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복지 종사자 상시 위험 노출… 인권개선 창구 활성화 필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17년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 종사자 1만5천750명의 응답을 통해 ‘인권을 (충분히) 보장받는 편이다’가 43.8%로,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편이다’가 16.8%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로는 5점 만점에 3.3점을 나타내며 종사자의 인권보장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시설 유형에 따른 결과 측면은 전체 분포와 상이했다. 이용시설 부문의 응답에서는 ‘인권을 (충분히) 보장받는다’가 52.2%, 생활시설에서는 보장받는 응답이 40%로 나타나 생활시설이 이용시설보다 인권보장 체감 비율이 낮았다.

시설 분야별로는 정신보건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숙인 시설 순으로 인권보장 체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특성별로 인권보장 체감 비율을 살펴보면 성별 측면에서는 남성이 ‘인권을 (충분히) 보장받는다’라는 응답이 54%로 여성 응답보다 13%포인트 높았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위험 경험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위험을 (자주) 경험한다’는 응답 이 27.2%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로 볼 때 5점 만점에 2.8점으로 사회복지 종사자가 위험 경험에 노출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설 유형별로는 분포 특성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이용시설 측면에서는 ‘위험을 (자주) 경험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23%, 생활시설은 29.1%로 생활시설 종사자의 위험 경험 비율이 더 높았다.

시설 분야에 따른 위험 경험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용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는 청소년 복지시설이 88.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83.3%, 지역자활센터 80.6%, 다문화가족지원시설 80%, 정신 보건시설 76.9% 등으로 나타났다.

동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15.3%,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 11.1%, 장애인복지시설 10.6%, 정신보건시설 9.4%, 아동복지시설 9.3% 순이었다.

직업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질환이 발생한 경우로는 노인복지시설이 60.6%,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44.4%, 정신보건시설 35.8%, 장애인복지시설 34.2% 등이었다.

위험을 경험한 사회복지 종사자 4천108명의 유형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이용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라는 응답이 58.2%로 단연 높게 나타났다. '직업적 특성에 의한 신체적 질환' 44.6%, '동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 8.4% 순이었다.

시설 분야별로 보면, 이용자로부터 부당한 대우 경험 비율은 청소년복지시설(88.4%)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83.3%)이 다른 시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신체적 질환 경험 비율은 노인복지시설(60.6%)과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44.4%)이 다른 시설에 비해 높았다.

이와 달리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침해 해소 방식을 위한 출구는 막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침해 해소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1만5천296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시설장 중간관리자에게 의논해 해결한다'는 응답이 38.6%로 가장 높았다. '동료 상담을 통해 해결한다'가 34,2%,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참는다'가 17.3%를 보였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해소하는 기관 중 가장 열악한 곳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0%)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0.6%)였다.

보사원 박신아 연구원은 “인권 개선의 정책과제로 사회복지 현장의 보편적인 인권 개선과 더불어 취약집단의 인권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며 “사회복지 현장의 보편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인권교육의 개발과 보급, 사회복지사 및 신규 종사자의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해 시설별 표준화된 지침 마련, 공식적인 인권 개선 창구 활성화 및 인권침해 대응 기관의 역할 강화, 조직문화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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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2019-02-18 08:28:09
사회복지사는 정말힘든직업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봉사정신을바탕으로 하는분들인데
좀더 보람을느낄수 있는 처우가 되면좋겠습니다.

김*보 2019-01-23 11:14:40
서로가 만일을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