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금리 2.2%로 동결
학자금 대출금리 2.2%로 동결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9.01.11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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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학자금대출 신청·접수 시작
대출상환유예 등 제도개선도 이뤄져

올해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전년도와 동일한 2.2%로 동결됐다. 미국 연준(Fed)의 기준금리와 국내 시중금리가 인상되면서 교육부에서 내린 조치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의 신청·접수를 9일부터 시작했다. 

학생들은 공인인증서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 접속해 오는 4월 17일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승인을 받은 학생이 대출금을 대학이나 본인에게 입금할 수 있는 기한은 4월 17일 오후 5시까지며, 입금방법은 누리집의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이번 대출금리는 대·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반영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2.2%로 책정했다. 2009년 2학기 대출금리는 5.8%였으며 이후 2018년까지 지속적인 인하 정책이 유지됐다.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고려한 셈이다.

2009년~2019년 학자금대출 금리 현황.(제공=교육부)

교육부는 금리 외에도 학자금 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해 몇 가지 대출 제도를 개선한다.

먼저 특별상환 유예제도를 현행보다 완화한다. 기존에는 '일반상환' 대출과 '취업 후 상환' 대출을 모두 받은 자가 경제적 상황이 불리해져 상환 유예를 신청할 경우 '취업 후 상환'건만 허용됐다. 앞으로는 자격 요건에 따라 '일반상환' 대출도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된다. 단, 자격요건은 부모사망, 개인회생, 본인장애, 파산, 면책 등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며 최대 3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오는 4월 말부터는 대출기간이나 상환방법 등 대출 조건의 변경가능 횟수가 현재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대출자가 경제적 상황에 맞춰 상환 계획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생활비 우선대출한도는 학기당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변경되며, 잔여생활비 100만원에 대한 대출은 등록 후에 가능하다. 대출은 신청했는데 대학에 미등록한 학생들이 대출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초기 상환금을 줄인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에게 소득구간 산정기간을 감안해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한편,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 발표'에 따른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입학하는 신·편입생은 올해 대출이 제한된다. 단, 대출제한 당시 신·편입학한 재학생은 지난해와 올해 중 유리한 조건을 적용해 대출받을 수 있다. 

교육부 심민철 대학학술정책관은 "국내·외 금융시장을 고려해 대출금리를 동결했지만, 향후 시중금리 인상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이자부담은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출제도 개선을 통해서도 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이나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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