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꾸준히 확인한다
중증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꾸준히 확인한다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9.01.11 17:3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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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설명회 개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체감도 향상 위해 전달체계 보강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의 전달체계 모형. 지역사회 장애인 중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제공=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의 전달체계 모형. 지역사회 장애인 중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제공=보건복지부)

장애인이 지역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主) 장애 진료와 함께 총체적인 보건의료‧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

이에 복지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6개소로 확충하고, 보건소 사업전담인력 60명을 확충하는 전달체계를 보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보건소 사업전담인력 60명→254명으로…단계적 확충

복지부가 올해 추진할 장애인 건강관리 보건 사업은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기능 강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 확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시행 ▲회복기 의료재활 인프라 구축 등이다.

먼저 보건소의 경우 지역사회재활협의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당사자에게 실제적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된 선도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사업전담인력을 2019년 60명, 2021년 60명, 2022년 74명 등 총 254명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를 확대해 지난해 서울, 대전, 경남 등 3개소를 시작으로, 2019년 3개소, 2020년 4개소, 2021년 4개소, 2022년 5개소 등 총 19개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의사가 중증장애인 건강상태 지속적 관리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을 진행해 1~3급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의사가 만성질환 또는 장애와 관련된 건강상태 등을 지속‧포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친화 검진기관을 2018년 8개소에서 2019년 20개소까지 확대 지정해 비장애인 및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율 격차를 해소하고, 예방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확대 및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지원을 위해 치과대학병원, 보건소 등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하고, 이동진료차량을 지원해 거점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서비스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회복기 환자에 집중재활 의료서비스 진행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을 진행해 기능 회복기에 집중재활이 가능한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회복기 환자를 대상으로 집중재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권역재활병원을 경북, 전남, 충남 등 3개소를 추가로 건립해 재활의료 서비스 사각지역에 양질의 재활병원을 건립‧위탁 운영해 재활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부설 의료재활시설을 장애인사회복지시설로 운영해 장애인 우선 재활진료를 수행하며, 장애 아동을 위해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건립해 의료‧연구, 돌봄‧상담, 교육‧체육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은 현재 대전에 건립 중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진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역 내 각각 흩어져있는 보건의료‧복지서비스 기반시설을 하나의 전달망으로 통합하는 조정자(코디네이터)”라며 “보건소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은 보건의료와 복지가 만나는 중요한 접점이 되므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주력해주시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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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 2019-01-14 11:20:43
의원에서 쉽게 진료하도록 해주세요??

윤*진 2019-01-13 13:00:56
중증장애인에게 보건소에서 제역활만 한다면
이중 삼중 고통받는 분들이 줄어들꺼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