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시 최고 10% 세액 공제
자동차세 연납 시 최고 10% 세액 공제
  • 정혜영 기자
  • 승인 2019.01.14 11: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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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세금절약에 도움이 되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로 전화, 인터넷(etax.seoul.go.kr), 스마트폰앱(STAX)을 통해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연 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 해당 차량의 변동사항이 없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일 년에 두 차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내면 10%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공공 및 민간 포인트를 모아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ETAX홈페이지나 STAX 앱에서 납부방법 선택 시 ‘마일리지 사용하기’를 선택하고 사용할 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된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절차(제공=서울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절차(제공=서울시)

또 연 세액을 일시납부 한 경우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연 세액을 일시납부 후 폐차하거나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연납 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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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 2019-01-14 13:34:39
자동차세 할인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