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9.01.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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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발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포스터. (제공=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포스터. (제공=복지부)

올해 1월부터 제도개선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이로 인해 수급대상자 뿐만아니라 1촌 직계혈족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까지 고려된다.

이에 부양의무자 지원 완화가 적용되는 수급자 가구에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14일 발표했다.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해 자활장려금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활급여도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까지 인상된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초과해도 자활특례로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는 기간을 기존 3년간에서 5년간으로 2년 연장했다.

또한 가구특성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추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수급자 지원을 확대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있어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된다. 생계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가구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에 적용되며, 의료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만 적용된다.

만약 부양의무자 가구에 학생이 있으면 기존 수업료 등 학비 공제에 추가해 학업을 위해 소요되는 기숙사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이 같은 비용이 발생하는 부양의무자 가구는 학생 1인당 한 달에 최대 23만3천원을 실제 소득에서 차감받을 수 있다.

일하는 청년 수급자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해 탈수급 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다.

청년층 등에게 지급되는 구직활동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해 근로 의욕을 높여 자립을 지원하고, 시설 퇴소 아동 등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10만원 추가해 소외당하기 쉬운 취약 청년 지원을 확대했다.

이 외에도 제도의 사각지대로 빠지기 쉬운 가정위탁아동, 시설거주 청소년, 형제자매로 구성된 가구 등에 대한 특례적용 규정을 명확히 해 대상자들에 대한 보장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이나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기 바란다. 또한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협조를 바란다”면서 “저소득층의 생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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