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였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개편된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한 게시판인 만큼 오는 18일까지 대국민 설문을 진행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설문을 통해 ▲현재 답변의 기준선인 20만명 적정 여부 ▲노출 시 일정 규모 동의 필요성 유무 ▲삭제 가능 여부 실명제 도입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물어 국민청원 시즌2 운영에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 강화하는 ‘윤창호법’과 심신미약 감경 의무 폐지를 위한 ‘김성수법’, 불법촬영물 유포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처벌특례법’, 위험도가 낮은 생활용품의 안전검사 면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개정 등이 진행됐다. 또한 소년법 주차장법 개정 추진 및 주취 감경 및 음주운전 사법부 양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해왔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오픈부터 500일 동안 총 47만건의 청원이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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