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지급
기초연금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지급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9.01.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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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4월부터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0만명의 기초연금액이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 수급자 간 소득역전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설정 및 소득역전방지 규정 등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기초연금을 올해 최대 25만원, 2021년에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 악화를 반영해 생활이 보다 어려운 노인부터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65세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을 신설한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소득하위 70%의 예를 따르게 했다.

소득하위 70%는 65세 이상인 사람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의 160%로 설정한다.

또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 기준액에 근접한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해 저소득 수급자와 타 수급자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 서일환 기초연금과장은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라며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4월부터 생활이 보다 어려운 소득하위 20% 이내 노인부터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싶은 개인이나 단체는 2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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