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재해 예방에 힘쓴다
정부, 산업재해 예방에 힘쓴다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9.01.16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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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위험의 외주화 방지 등 내용 담아
소셜포커스 자료사진.
소셜포커스 자료사진.

30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전부개정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을 확대하고,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을 제한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된 규정이 다수 개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을 15일 공포했다. 이번 법률은 지난해 2월 9일 입법예고 이후 노‧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했다.

전부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먼저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기존의 화재‧폭발‧붕괴‧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하청 노동자의 사고장소가 현행 22개 위험장소가 아니라서 도급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주와 도급인 등의 처벌수준을 강화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죄를 5년 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그 형의 1/2까지 가중했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향상시켰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준을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고,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처벌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였다. 법원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사람에게 유죄 선고를 한 경우 200시간 내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동시에 부과하도록 했다.

유해・위험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도 이뤄졌다.

현재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인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했다. 다만, 일시・간헐적인 작업, 하청이 보유한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운영에 꼭 필요한 기술을 활용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내도급을 허용했다.

또한 그리고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내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람은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건설공사 발주자로 하여금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설계‧시공단계에서 이행여부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을 활용하는 배달종사자로 확충 ▲일정규모 이상 기업 대표이사에게 기업 안전 보건에 대한 계획을 세워 이사회 보고 후 승인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의무는 2021년 1월 1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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