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금액 11억4천839만원에 달해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장애인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총 2억6천7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는 26명이 장애인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포함해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 불법 취득, 허위 하도급으로 공사비 불법 취득 등 부패행위를 신고했다. 이번 신고자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직접적으로 회복한 금액은 11억4천839만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등록 등 부패행위를 한 기관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장애인센터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천59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또 수업운영수당을 편취한 교사들을 신고한 신고자는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또 허위서류를 제출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업체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6천79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공사비를 편취한 건설업체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6천51만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하고 은밀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신고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로 하면 된다.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에서 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