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인권침해 신고시스템 구축 법안 발의
장애학생 인권침해 신고시스템 구축 법안 발의
  • 정혜영 기자
  • 승인 2019.01.16 15:4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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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출처=국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출처=국회)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은 없어 인권침해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장애학생의 인권침해를 예방 할 수 있는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의된 개정안은 교육감이 매년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해당 결과를 포함해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감은 장애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시 현장을 목격했거나 알게 된 사람은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관련한 규정의 비미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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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 2019-02-07 11:37:12
자유한국당 에서도 이런 정잭질의 하는 의원분이 계셨네요!

하*필 2019-01-17 06:23:28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 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 앞으로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더불어 살아갈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나의 바램이다. 나의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