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근로자, 예고없이 해고 못한다
3개월 이상 근로자, 예고없이 해고 못한다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9.01.17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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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5일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매뉴얼'도 배포 예정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예고없이 해고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를 정비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공포하고 즉각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35조를 개정해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근로기간을 기존 6개월 미만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3개월 미만'으로 조정했다.

이는 지난 2015년 12월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인 자를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마련된 조치다.

또한 고용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를 상이하게 결정하던 기존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근로기간'을 명시해 일원화했다.

다만, 해당 규정은 개정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인 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만약 15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개정되기 이전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달 초 3개월이 넘도록 경비원으로 일하다 일방적 해고를 당한 박 모씨는 "올해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려고 인사과 담당자를 찾았더니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서 "이러한 제도가 미리 만들어졌어야 했는데 너무 아쉽다"고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3개월 이상의 근로기간도 짧다고 주장하지만 고용주 측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 동대문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황 모씨는 "계약직이나 알바를 구하면 책임감 없이 한 두달 만에 그만 두는 경우가 있다"면서 "오히려 고용주 입장에서는 근로기간이 짧을수록 손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공포했으며 시행일은 오는 7월 16일로 예정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법률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과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사항을 정해 취업규칙에 반영한 뒤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업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만약 신고로 인해 사업장의 피해를 주장하며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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