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중소아환자 집에서 의료서비스 받는다
중중소아환자 집에서 의료서비스 받는다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9.01.17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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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행기관 선정
1월 15일부터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생후 25주 3일만에 760g으로 태어나 현재 생후 10개월이 된 소희는 미숙아 망막병증, 신생아괴사성장염 등으로 치료받은 뒤 퇴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퇴원 후에도 가정형인공호흡기로 호흡하고, 코에서 위까지 연결된 비위관으로 우유를 먹어야 하는 상황이다.

소희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가 필요한 중증소아환자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중중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행기관 2개소를 선정하고 15일부터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과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다.

현재까지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복지부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집에서도 받을 수 있다.

중증소아환자는 재택의료팀이 제공하는 ▲초기평가 및 재택의료 계획 수립 ▲퇴원 전‧후의 의료기기 사용법 등의 교육 상담 ▲의사‧간호사‧재활치료사 등을 통한 방문의료서비스 ▲재택의료팀 직통전화(핫라인) 통한 상시적 관리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수가는 재택의료관리계획수립료 15만6천원, 의사방문료 13만7천원, 간호사 방문료 8만1천원, 재활치료사 방문료 6만8천원, 교육상담료 2만8천원 수준이며, 가정에 방문해서 시행되는 행위‧처치 비용은 건강보험 관련 고시에 따라 별도로 인정된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 환자는 본인부담이 총 진료비의 5%이고, 의료급여 지원대상 환자는 진료비의 전액이 국고로 지원 된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민선 교수는 “인공호흡기나 입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환자를 위해 튜브 등을 통해 소화기에 유동식을 주입하는 등의 경관영양이 필요한 아동은 상황과 특성에 맞는 재택의료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교육, 퇴원 이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이 중증소아환자와 가족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방 의료기관으로서 사업에 참여한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여향 교수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환자가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지역 의료기관 역량 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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