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노동자, 소액체당금 1천만원까지 늘린다
임금체불노동자, 소액체당금 1천만원까지 늘린다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9.01.18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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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수립
소액체당금 처리기간 7개월→2개월 단축

회사의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노동자는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체불금을 지급하는데, 이것을 '체당금제도'라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체당금 제도를 통한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편방안으로 도산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체불노동자의 '일반 체당금' 지원한도액은 기존에 비해 300만원이 늘어난 2천100만원이 된다. 또한 도산하거나 가동 중인 사업장의 퇴직자와 재직자에게 적용되는 '소액 체당금'은 현행 보다 600만원이 인상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우리나라 임금체불 추이.(제공=고용노동부)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 노동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90년대 임금체불액은 148억원이었지만 2018년에는 352억원으로 2.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불노동자의 비율은 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과 일본의 체불노동자 비율은 0.2~0.6%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7%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았다.

업종별 임금체불이 발생되는 비율은 ▲제조업(39%) ▲건설업(1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3%)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은 전체 중 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체당금의 확대뿐만 아니라 제도적 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소액체당금 제도의 법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소액체당금의 지원대상은 도산 및 가동 중인 사업장의 퇴직자며, 제도가 개편되면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단,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저소득 재직자부터 우선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액체당금의 수령 소요기간을 현행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체불노동자의 조속한 임금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체당금 제도 주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개편 전후.(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체당금제도 개편과 함께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수급을 억제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마련했다.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민사절차에 의한 구상권 행사와 변제금 회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체불노동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지급능력이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위장으로 부도처리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 외에도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불예보시스템'과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노동관계법 교육 의무화'도 구축 및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근로자의 소득 기반이자 가족공동체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생계의 원천"이라며 "체불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체불사업주의 책임은 끝까지 묻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은 체당금 지급액의 상향조정 등 행정조치로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된다. 단, 법령 개정이 필요한 체당금 적용기준의 신설, 처리기간의 단축 등은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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