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혁신성장 저해하는 규제애로 발굴 및 지원
지역 혁신성장 저해하는 규제애로 발굴 및 지원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9.01.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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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현장밀착형‧지역맞춤형 지방규제 혁신 적극 추진
지자체에 적극행정 확산…숨은 규제애로 해소에 집중

정부가 지역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지역별 핵심적 규제애로와 지역 기업‧주민의 생활 속 규제애로를 발굴해 신속하게 개선하고, 지자체에 적극행정을 확산해 숨은 규제애로 해소에 집중한다.

행정안전부가 2019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밀착형‧지역맞춤형 지방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먼저 지역기업 소상공인의 생업현장과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속 규제애로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피드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기업의 규제애로를 단순히 접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최초로 전문조사기관과 함께 1만여개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투자 확대 여부 ▲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저해하는 규제 ▲사업운영과정에서의 규제애로 등을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규제애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현장에 직접 방문해 건의사항을 심층 분석한 뒤, 중앙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규제애로를 신속히 해결한다. 또 ‘찾아가는 지방규체 신고센터’에 사업 담당부서와 전문가를 확대 추가해 구성원을 다양화하는 것은 물론 243개 지방자치단체 전체로 확대‧운영함으로써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를 제거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역별 핵심 규제에 대해서는 지자체 특성에 맞게 발굴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행안부는 이 같은 지역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지역 숙원사업 등 핵심규제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 ▲지자체가 요구하는 공유경제 ▲공공기관 혁신 분야 등에서 규제 발굴과 개선에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혁신 과정에 이해관계 있는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 규제로 인한 지역현장의 고충을 공유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분기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지자체에 공유하고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샌드박스 4대 입법사항을 지역 현장에서 이해하고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혁신은 문제와 정답이 결국 지역 현장에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주민들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방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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