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 변경 요구 성명서 발표
정부가 올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13억원을 교육세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7일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 변경 요구 및 교육감협의회 전원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복지부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감협의회는 “국고가 아닌 교육세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부담하는 것은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되어 교육을 위해 집행되어야 할 보통교부금 재원 감소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국의 모든 교육감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도 필요하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육세는 교육활동을 위해 과세하고 지출하는 세금이다. 이는 국가의 예산배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삭감을 방지하고, 교육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세에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교육을 단순히 예산계수 조정으로 판단해 추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보육과 교육’에 혼돈을 주는 정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서비를 보건복지부에 국고로 편성해 지자체에 직접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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