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지난해 영상삭제건 85% 달해
디지털성범죄, 지난해 영상삭제건 85% 달해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9.01.18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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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지원센터, 지난해 3만3천921건 지원
여가부, "지원인력 확대 및 통합시스템 구축"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 피해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미지나 동영상의 불법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는 끊임없이 속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총 3만3천921건의 피해 사실을 접수해 모두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지원한 총 3만3천921건 중 영상삭제건은 2만8천879건으로 전체 중 85.1%에 달했다. 나머지는 ▲상담지원 ▲수사 및 법률지원 ▲의료 지원 등으로 이뤄졌다.

영상삭제의 경우 피해자가 해당 영상물을 제출하거나 유포된 인터넷 주소를 제시하면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한다. 이때 원활한 처리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도 요청한다.

2018년 4월 30일~12월 31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실적.(제공=여성가족부)

지난해 지원센터에서 접수한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총 피해건수 5천687건 중 유포피해가 2천267건(39.9%)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이 1천699건(29.9%)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유포피해건 중 1천282건(56.6%)은 피해자가 촬영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불법촬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85건(43.4%)은 영상물 촬영을 인지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다.

불법촬영의 경우 촬영자의 65.2%가 지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전 배우자나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였거나 학교 및 회사에서 '아는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유형에서 주목할 점은 1명의 피해자가 여러 유형의 피해를 중복적으로 당했다는 것이다. 

피해자 중 1천301명(54.7%)은 불법촬영, 유포, 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를 동시에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촬영건 중 1천282건(75.5%)이 유포피해와 함께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두 범죄유형의 연관성이 매우 깊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지원센터가 접수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총 2천37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여성 피해자는 2천108명으로 전체 중 88.6%를 차지했으며 남성 피해자는 271명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이숙진 차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처음으로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지원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신속하고 정교하게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지난해 4월 30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대표전화(02-735-8994) 또는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www.women1366.kr/stopds)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올해 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는 올해 지원센터의 전담인력 10명을 충원하고 법률서비스 전문 변호사를 채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제도 개선으로는 불법촬영과 유포피해로 한정됐던 피해지원 대상에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피해 등 새로운 유형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지원센터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경찰청 '음란물 추적시스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처리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영상 차단기술을 지원센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조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온라인 게시판.(출처=여성폭력사이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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