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기업교육원, 법정의무교육 불법 상품판매 피해 예방 강조
나눔기업교육원, 법정의무교육 불법 상품판매 피해 예방 강조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9.01.18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눔기업교육원 강의 전경.
나눔기업교육원 강의 전경.

나눔기업교육원이 법정의무교육 불법 상품판매와 출강교육과 관련된 피해 예방법 발표했다.

나눔기업교육원이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나눔기업교육원에 속해 있는 전국지부 강사들을 대상으로 2018년 법정의무교육 현장에서의 체험 위주로 자체 모니터링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사칭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실시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 강조 ▲직장 내 4대 법정의무교육을 한다면서 영업행위를 하는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가 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해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된다는 노동부 사칭 기관의 TM채널과 방문채널에 현혹되어, 직원들에게 질이 낮거나 상품판매에 목적을 둔 교육으로 회사업무 차질 피해 등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강사들은 올해 2월부터 온라인교육으로 기업, 피교육자 부담이 생기면서 출강교육이 활발해 지는 대신 미자격기관이나 미자격강사가 강의하는 사례도 빈번해질 거라 예상했다.

이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위탁교육방법과 온라인교육 방법으로는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교육기관과 전문 강사 찾기를 통해 자격이 있는 업체, 강사인지 살펴야 한다. 대부분의 위탁 교육지정기관 자격을 갖춘 업체는 TM 등을 통해 강요하지 않고 정상적인 교육을 진행한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법정의무교육중 하나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선택 시 공단 위탁기관과 전문강사가 아닌 교육은 인정을 받지 못하니 교육진행 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