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설치 후 점검, 사후점검반 구성 등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영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5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앞두고 있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편의시설 설치 후 점검 ▲편의시설 설치지원 예산확보 ▲설치지도요원 업무범위 ▲사후점검반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개정안은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사전설치지도 및 사후점검 실시를 규정해 장애인 등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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