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최영옥의원, 편의시설 개정안 대표발의
수원시 최영옥의원, 편의시설 개정안 대표발의
  • 정혜영 기사
  • 승인 2019.01.23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편의시설 설치 후 점검, 사후점검반 구성 등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영옥 의원(출처=수원시의원홈페이지)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영옥 의원(출처=수원시의원홈페이지)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영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5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앞두고 있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편의시설 설치 후 점검 ▲편의시설 설치지원 예산확보  ▲설치지도요원 업무범위 ▲사후점검반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개정안은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사전설치지도 및 사후점검 실시를 규정해 장애인 등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