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해 반영한다. 이를위해 복지부가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제도의 시행을 위해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건강이나 안전, 발달 등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정책이다.
특히 아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타 분야 정책, 사업 등도 포함 가능하다.
평가 방법은 전문가 중심의 전문평가 및 해당부처 등이 실시하는 자체평가로 나뉜다.
아동관련 정책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신규 정책 중 심층적 평가가 필요한 정책은 전문평가를 실시하고, 기타 정책의 경우 정책담당 부처에서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체평가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정책영향평가의 경우 전문 평가는 관련 협의체에서 선정한 정책 등에 대해 전문평가기관이 수행한다. 자체평가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가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뒤, 의견을 통보하면 해당 중앙행정기관 등은 부처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회신해야 한다.
보건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폭 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올해 3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