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달리 대하면 ‘차별’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달리 대하면 ‘차별’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9.01.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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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A사에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사내하도급 근로자라는 이유로 달리 대우받는 것은 차별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민간기업인 A사에서 일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A사 소속 근로자 간 급여와 복리후생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소속 근로자와 달리 사업장 내 개인차량 출입 전문 제한과 도난방지 기능이 미흡한 탈의실 사물함 제공 등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A사 소속 근로자 간 급여 및 복리후생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도급대금 보장에 노력하고, 근로자의 개인차량 출입 및 비품 제공 시 근로자간 달리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9년 9월 사내하도급 근로자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관련된 제도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중 A사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복리후생 및 사업장 시설 이용 등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하지만 A사 측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A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에 소속돼 해당 협력업체의 작업지시 및 근태관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이들의 근로조건 또한 협력업체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사측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개인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사업장 내 심각한 주차 때문이라는 사유가 있고, 셔틀버스 운행 등 대체 이동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목욕장 탈의실 내 사물함 등도 협력업체에서 스스로 비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A사 소속 근로자가 각각 사용하는 비품에 차이가 있다고 해도 A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A사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실제 작업 방식이나 근태관리, 처우의 결정 등 협력업체들과의 연락‧협의를 통해 일정을 관여해왔고, A사의 협력업체들은 실질적으로 A사로부터 받는 도급대금에 의존해 소속 근로자의 급여나 물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권위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급여 수준은 A사 소속 근로자의 60% 수준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근속년수 등 다른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현저한 차이로 볼 수밖에 없고, 그밖에 각종 복리후생 처우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개인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이유가 사업장 내 주차난에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 출입 적정화를 위한 조치를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만 차량 출입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또 목욕장 내 A사 소속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간 탈의실을 분리하면서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는 도난사고에 취약한 정도로 노후화된 사물함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차별적 대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인권위는 A사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결과적으로 A사 소속 근로자와의 현저한 차이 발생에 실질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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