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 가짜 뉴스의 먹잇감인가?
장애인 단체… 가짜 뉴스의 먹잇감인가?
  • 염민호 편집국장
  • 승인 2019.01.25 15:39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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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3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13년 2월에 있었던 일이다. 바로 SBS ‘긴급출동 SOS 24’ 찐빵소녀편 조작방송 사건이었다. 이 판결은 우리나라 언론사를 상대로 진행된 소송에서 가장 큰 액수의 손해배상금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그 억울함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잘못된 방송이나 뉴스가 당사자나 또는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의 가슴에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SBS가 ‘긴급출동SOS24’ 찐빵소녀편 방송을 내보낸 것은 2008년 9월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 판결은 2013년 2월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힘들고 지루한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조작 방송이었다는 사실을 확인 받고 불명예를 벗게 됐다. 이처럼 거대한 권력을 가진 언론사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같은 장애인 단체가 언론의 부정적인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지켜보곤 한다. 잘못된 제보임에도 기자들이 폭로성 보도를 하는 까닭은 분명하다. 제보내용의 사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우선 뉴스로 내보내는 이유는 장애인이 우리사회의 약자(弱者)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단체나 대표자가 사회 약자인 장애인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득하는 비리를 저질렀다고 폭로하면 시청자로부터 더 큰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을 것이다. 뉴스를 생산하는 입장에서 이런 종류의 제보는 군침 넘어가는 소재가 될 것임에 분명하다.

지난해 10월26일 SBS 뉴스가 [장애인단체 명의만 빌려주고… 수억 원 챙긴 ‘회장님’]이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내보냈다.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 취재가 진행되었을 것이고 뉴스로 방영됐다. 해당 장애인 단체의 입장이나 반론권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 시청자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도록 비리내용에 맞춰져 화면이 편집되어 전파를 탔다. 이 뉴스는 지금 이 순간에도 SBS뉴스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서 잘못된 거짓 뉴스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에 보도된 내용과는 달리 고철사업은 발전소와 계약된 불용품을 반출하여 이를 매입한 처리업체에 넘겨주면 그것으로 모든 공정이 끝나게 된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이라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후가공을 거치지 않는 품목은 해당 시설에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없다. 또 관리기관인 보건복지부 관리지침에도 이 부분에 대한 예외 규정이 명문화 되어있다. 그럼에도 마치 장애인 단체장이 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호도하며 근거도 없는 자극적인 보도는 명백한 가짜 뉴스에 불과하다.

이 뉴스가 지적한 내용은 이미 해당 장애인 단체가 수차례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아온 것이다.

지난 2014년부터 사법당국의 수사와 언론 매체의 단골 메뉴가 되었다.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 및 제보자가 있을 때마다 새롭게 수사가 진행되고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되는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다. 해당 장애인단체의 대표는 이 사건으로 지난 2014년부터 10여 차례나 사법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그렇지만 누가 또다시 고소하거나 제보형태로 진실 규명을 요청한다면 그 때도 경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사법기관의 모습이고 사건수사 관행이다. 만일 같은 내용임에도 이후에도 누군가의 제보로 새롭게 수사가 진행된다면 언론은 경찰수사를 빌미로 거짓을 뉴스에 담아 새로운 뉴스처럼 시청자에게 전달하게 될 것이다.

지난 주간 및 이번 주 초에 장애인 단체들이 입주해 있는 여의도 이룸센터 앞 길거리에는 여러개의 붉은 현수막이 내걸렸다. 바로 SBS 뉴스가 보도한 장애인단체 대표자를 공격하는 내용이었다. 그 내막을 알아보니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장애인을 앞장세운 특정 세력이 SBS 뉴스를 근거로 시위를 벌이는 것이었다.

현수막의 내용은 해당 단체와 당사자를 비방하고 있었다.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는 듯 자신들을 내세우지도 않고, 공격하는 상대방의 이름이나 단체명도 축약해서 의미만 전달하는 선에서 그들의 목적을 이뤄가려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문장의 의미가 특정단체를 분명히 지목하고 있었다. 당사자와 단체를 모욕하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공공연하게 비방하며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이었다.

만일 SBS 뉴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이 시대에 “장애인 단체 명의만 빌려주고 수억 원을 챙긴 회장님”이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이처럼 악의적인 의도로 고소 고발하고, 사법당국의 수사,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 속에서 우선 당할 수밖에 없는 피해는 어디에서 보상 받아야 할까?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기자라면 특정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방송 뉴스라도 이용하려는 제보자의 의도를 충분히 간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SBS 뉴스 기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생산한 가짜뉴스는 여전히 왕성한 생명력으로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을 살해(殺害)하는 칼날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여의도 이룸센터 앞 길거리 내걸렸던 붉은 현수막
여의도 이룸센터 앞 길거리 내걸렸던 붉은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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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 2019-03-18 10:10:54
후후후...이런질도 하는군요??????????..............

김*화 2019-01-30 11:07:41
기자는 사실만을 전달하라. 그리고 장애인단체의 긍정적인 힘을 알렸으면 한다. 가짜뉴스엔 현혹되지말자

하*필 2019-01-28 11:03:08
언론들이 우리 장애인들을 상대로 여론몰이 폭로성으로 장애인 당사자를 한두번 울린것은 아니다. 우리의 쇼설포커스 만이라도 진덩한 언론으로 자리매김 하는 바라는 사람이고 쇼설포커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사람이다. 나의생각

진*영 2019-01-28 10:42:22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사는 쓰지 말아주세요
상처를 받는 건 죄 없는 장애인 분들입니다
장애인 분들이 사실과는 다른 기사로 인해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는 어떻게 치유 할 수 있을까요?
제발 기자님들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사로 쓰셔서 장애인분들을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기자님들은 사실을 기사로 써주세요

정*일 2019-01-28 09:37:22
모든 국민이 기레기를 감시하며 뉴스를 보는 찌질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