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 "편견을 버려라"
장애인 인식개선... "편견을 버려라"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9.01.29 18: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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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협 신년인사회..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특강' 열려
후천적 장애인 88.1%.. "누구나 장애인 될 수 있어"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한 '2019 신년인사회 및 전국지체장애인 지도자 대회' 이튿날인 29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특강'이 개최됐다. 노인환 기자

장애인 인식개선은 편견을 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닐까. 김춘봉 인식개선교육 강사는 "장애인 인식개선의 핵심은 편견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한 '2019 신년인사회 및 전국지체장애인 지도자 대회'가 이틀째에 접어 들었다.

일정에 따라 29일에 예정돼 있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특강'이 대전 ICC호텔에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인식개선교육 강사이자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춘봉 수원지회장이 맡았다.

◆ "편견을 버려야 인재도 보인다"

인식개선은 비장애인이 바라보는 장애인의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하지만 사회인식 저변에 깔린 편향된 관점, 즉 편견으로 인해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김춘봉 강사가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편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불편, 모자람, 공포, 좌절 등으로 드러났다. 김 강사는 "비장애인과의 차이에서 오는 편견이 곧 사회적 차별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이를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름을 인정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마다 색각세포가 달라 사물에 비춰지는 색깔은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어떤 색깔이 아니라 어떻게 사물을 인식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춘봉 강사는 "편견을 버리면 인식개선의 최종 목표인 장애인 고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편견이 사라지는 순간 고용하고 싶은 장애인 인재가 보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식개선교육 강사이자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지회 김춘봉 지회장.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왜 필요한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고 장애인의 고용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김춘봉 강사는 "인식개선 교육의 필요성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장애인의 사회일원화'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기에 인식개선 교육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후천적 질환으로 장애인이 된 비율은 56.0%, 후천적 사고로 장애를 가진 비율은 32.1%로 집계됐다. 중도 장애인이 된 비율이 88.1%에 달한 만큼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은 간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 강사는 "과거에는 휠체어장애인이 문턱이 높아 영화관에 못가는 것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했다"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지금은 개인이 아닌 지역주민, 지자체, 정부 등 국가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처럼 장애인 인식개선은 단순히 교육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꾸는 데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인식개선교육의 마지막은?  '장애인 고용'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수십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8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마련됐다. 또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그러나 장애인의 고용 현실은 법보다 높은 인식의 벽에 부딪쳐 쉽게 극복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등 다양한 장애인 고용정책이 전개되면서 상황은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

인식이 개선되면서 일부 기업은 장애인 고용뿐 아니라 고용된 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청각장애인용 업무매뉴얼 등을 구비해 장애인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있다. 김춘봉 강사는 "과거에는 강의장으로 들어가려면 경사로가 없어 직원들이 나를 들고 들어갔다"며 "지금은 휠체어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인 편의시설이 잘 구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장애인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 이 변화의 바람이 좀 더 장애인 당사자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진전된다면 '진정한 인식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2017년 11월 28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통해 2018년 5월 29일부터 법정교육으로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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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옥 2019-02-11 15:47:34
장애인식개선으로 모든영역에서 편견없는 장애인의 삶이 보장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