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강화된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강화된다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9.01.31 05: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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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도우미 현장실습형교육 의무화...
도우미 교육시간 100분→120분 늘려

"이제는 강의시간에 비장애학생들과 소소하게 농담을 던지는 교수님의 말씀에 함께 웃을 수 있는 대학생이 되었다"

지난해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체험수기 공모전' 중 최우수작의 일부 내용이다.

올해도 장애대학생의 학습 도우미 지원사업이 시행되면서 많은 장애학생의 교육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을 29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은 대학 내에서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험대필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부는 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으로는 우수인력 양성 및 사회통합 효과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장애대학생 학습 도우미 유형.(제공=교육부)

올해부터는 도우미에 대한 현장실습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학기별 교육시간을 100분에서 120분으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실습형이란 도우미가 장애체험 교육을 비롯한 장애인 복지시설 방문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수업이다.

이처럼 학습 도우미의 교육과 역량을 강화해 장애대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더욱 개선시키겠다는 의도다.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은 대학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 1~3급 학생이다. 다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경증장애 4~6급 학생도 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사업추진 절차는 지원이 필요한 장애대학생이 교내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도우미를 신청하면, 대학은 도우미 수요를 종합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한다.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관리를 통해 해당 대학에서 직접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교육부 전우홍 학생지원국장은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장애대학생이 교내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업에 자신감을 키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은 2004년 '대학 장애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2005년부터 계속 시행되고 있다. 전년도에는 102개 대학에서 783명의 장애대학생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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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2019-01-31 10:33:32
좋은 현상입니다. 저도 활동지원사로 학교에서 까지 도우미역할을 했지만 동료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하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며 공부하는 장애인 학생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면서 비장애 학생들과도 선의의 경쟁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정책이야 말로 최고의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나의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