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 특별분양... "제도 개선해야"
장애인 주택 특별분양... "제도 개선해야"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9.02.07 15:3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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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도 모른 채 신청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 당첨자 발표 이후 공개되기도..
"특별공급 뒤에 가려진 장애인 차별도 우려돼"
서울 여의도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 노인환 기자

최근 몇 년간 장애인 주택의 '특별공급' 분양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분양가는 모르고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일단 신청하시고 모델하우스 오픈되면 그때 문자로 알려 드릴게요"

서울의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분양을 앞둔 모 건설사 담당자의 말이다. 국토교통부는 모집공고 전에 공급분양 예정가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특별공급 대상자들은 입주정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신청을 하고 있다.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분양은 신청 전 주택의 분양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과 관련된 상담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분양조건이나 주택구조도 알 수가 없어 막상 당첨이 돼도 청약 접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서울시는 지역 장애인의 주택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정보도 모른 채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행태는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은 지자체가 특별공급 대상자를 사업주체 및 건설사에 추천하면, 그 당첨자들이 주택을 신청해 분양받는 제도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시행과정은 통상 ▲특별공급대상자 신청 ▲입주자 모집공고 ▲추천명단 공고 ▲추천자 특별공급 신청 순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특별공급대상자 신청'과 '입주자모집공고' 사이에서 발생된다.

장애인 당사자는 특별공급대상자라 하더라도 신청 전에는 공급가격, 전매제한, 주택유형 등 입주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특별공급을 신청한 이후나 추천자 명단이 공개되기 전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발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평택의 장애인 특별공급대상자 신청기간은 이달 20~22일, 추천명단 공고는 27일이다. 그러나 입주자 모집공고는 추천명단 공고 다음날인 28일로 예정돼 있다. 추천명단에 오른 당사자로서는 입주정보도 모른 채 우선 신청을 한 셈이다. 또한 당첨이 됐어도 그 다음날 입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23일 공문을 통해 건설사는 대상자가 신청을 하기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일자를 앞당기라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기준은 신청접수 마감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이후에도 신청과 추천명단이 공고되고 나서야 입주자 모집공고가 발표된 사례는 계속 반복됐다.

기자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시행할 A건설사에 문의 전화를 걸어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 전에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담당자는 "보통 신청 전에 주택 관련 정보를 알기는 힘들죠"라며 "분양가를 알지 못한 채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라고 답했다.

또 다른 B건설사 모델하우스 담당자에게는 신청 전 견본주택이라도 볼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오픈되는 정확한 날짜는 우리도 알 수가 없으니, 대신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문자로 알려 드립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지금도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수많은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공고문과 대상자 공고문이 게재되고 있다. 추천명단이 공개되기 1~3일 전 입주자 모집공고가 발표되는 곳은 있지만,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공개되는 곳은 찾기 힘들었다.

특별공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장애인 손 모씨는 "특별공급이라는 이름에 가려진 장애인 차별에 한숨이 나온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주거복지가 제대로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이 살고 싶은 집에 대한 정보도 모른 채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대다수 장애인은 지금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기관추천으로 당첨된 자가 특별공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6개월간의 재추천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금융결제원에 특별공급 신청을 등록하고 본계약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취소한 경우에는 재신청을 할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내 참고자료로 첨부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공고문 내 참고자료 중 '특별공급 제한사항' 내용.(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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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2019-03-18 09:57:45
장애인들도 어느 누구하나,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사람과 조금 다를뿐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없고, 사람 위에 권력없다. 라는 위주로 살아왔습니다. 장애인을 편견하자. 라는 뜻은없으나, 조금 더 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을 줄만한 정책이 생겨나야한다고 봅니다,

안*진 2019-02-19 09:34:58
장애인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정부 지자체에서 세심한배려가 필요합니다.
다주택건설,장기저리무상지원,공용주택주거환경개선등

윤*진 2019-02-15 06:59:24
장애인들의 진정한 주거복지를 위해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김*택 2019-02-11 17:53:41
전남함평에는 장애인들을위해 멋진 한옥집을 지워서 전세2000만원에 살수있도록 해주고있읍니다
다른시.군에서도 이런멋진 장애인 정책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읍니다
기대합니다

박*혁 2019-02-11 10:23:18
장애인을 위한,,아파트나 주택 더욱 짓도록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