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국내여행비' 40만원 지원한다
소상공인 '국내여행비' 40만원 지원한다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9.02.08 12: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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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8만명 대상
"좀 더 현실적인 제도 원해" 목소리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8만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10만원을 국내여행비로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로써 해당 근로자는 적립금 총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와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전년도에는 8천5백여개의 기업으로부터 모집인원(2만명)의 5배에 달하는 10만명이 신청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모집인원을 지난해보다 4배 늘린 8만명으로 확정했으며, 경비 사용기간은 오는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약 11개월로 정했다. 참여기업의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신청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그러나 동대문에서 원단도매업을 하는 소상공인 김 씨(45)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줄 만한 여유 있는 사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며 "사장이 신청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탄탄한 기업의 근로자만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닌가"라며 회의감을 표했다. 이어 "조금 더 현실적인 제도로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난해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모 강소기업 사원 A씨는 "신청자 수가 모집인원을 웃돌 것이라는 주변 지인들의 말에 급하게 신청했다"면서 "돈도 지원받고 휴가도 다녀오니 근로자로서는 만족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처럼 근로자의 근무 및 기업의 여건에 따라 휴가지원 사업에 따른 실효적 온도차는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번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다음달 8일까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참여기업 선정은 3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근로자는 4월부터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금 포인트를 사용해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여행체험 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담당자는 "지난해 참여 근로자의 87%가 직장 내 휴가문화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을 만큼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면서 "올해는 지원 대상을 전년보다 대폭 늘려 기업 내 휴가문화를 개선하고 국내여행을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향후 가족친화기업이나 여가친화기업 등 정부인증을 신청할 때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선정된 기업에게는 참여증서 발급, 우수 참여기업 정부포상, 현판 수여, 사례집 발간 등 대외 홍보를 지원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포스터.(제공=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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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 2019-02-21 09:36:17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