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위해 활동한 시민”시상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위해 활동한 시민”시상
  • 정혜영 기자
  • 승인 2019.02.1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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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까지 서울특별시 복지상 후보추천
장애인당사자, 장애인 인권증진 지원자 추천
지난해 열린 서울특별시 복지상 시상식 모습(제공=서울시)
지난해 열린 서울특별시 복지상 시상식 모습(제공=서울시)

장애를 넘어 본보기가 된 인물은 물론 장애인권증진에 힘을 보탠 주인공을 서울시가 찾는다.

서울시는 오는 20일까지 서울특별시 복지상 장애인 인권분야 후보 추천을 받는다.

서울특별시 복지상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해 올해 15회 째를 맞았다. 시상식은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로부터 1주간 진행되는 장애인 주간에 열리는 행사에서 개최됐다. 시상 부문은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인권증진 지원자 분야로 나눠 시상한다.

서울시는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인권증진 지원자 등 2개 분야에 걸쳐 후보자 추천을 오는 20일까지 받는다. 추천대상자는 후보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과 단체로 복지 부문 관계기관·단체, 자치구 또는 개인이 추천할 수 있다. 장애인시설·단체는 물론 공공후견인, 장애인 관련 사업 협력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증진 대상도 수상 후보로 신청 가능하다.

개인 추천의 경우 만19세 이상의 서울시 거주시민 10명 이상에게 추천을 받아야 신청접수 가능하다.

추천받은 후보들은 심사를 거쳐 최종 6명이 선정된다. 당사자분야 4명(▲대상1 ▲최우수상1 ▲우수상2), 장애인 인권증진 지원자(단체)분야 2명(▲최우수상1 ▲우수상1)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후보자 추천서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작성 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또는 자치구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황치영 복지정책실장은 “서울특별시 복지상 가운데 장애인인권 분야는 장애를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권을 높여 사회 곳곳에 희망을 주는 시민에게 드리는 상”이라며 “그간 선의로 묵묵히 활동한 분들이 수상할 수 있도록 좋은 예를 적극 홍보하고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시상에는 한 쪽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를 딛고 공익재단법인 동천에서 장애인 인권 관련 법률 개선, 제도 개선 활동을 하며 지체장애인 근로자가 착용하는 의족 파손도 신체 부상과 마찬가지로 산업재해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판례를 이끌어낸 변호사 김예원 씨가 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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