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도 실패한 외국인 인권정책, 이대로 좋은가?
유럽도 실패한 외국인 인권정책, 이대로 좋은가?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9.02.11 18:4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서 '국가인권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열려...
"무분별한 인권정책 개선해야 내·외국인 상생할 수 있어"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 시대... 줄줄 새는 각종 세금들
조경태 의원실은 11일 서울 여의도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가인권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인환 기자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들을 위한 건강보험료나 사회보장비  등 국민의 세금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 외국인 인권을 보호하는 정부 정책이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들의 불만도 누적되고 있다.

매년 외국인력(E-9) 비자를 통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은 4만5천~5만5천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 수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외국인 인권정책에 대한 내국인의 불만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조경태 의원실은 11일 서울 여의도 헌정기념관에서 '국가인권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 2명과 토론자 4명이 참여한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 중 5명은 성평등과 인권교육 등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국민을위한대안」 이현영 대표만이 외국인 인권정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기에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토론자로 참석한 국민을위한대안 이현영 대표는 '국가와 국경을 해체하는 외국인 인권정책'을 주제로 현 국가인권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내국인 고용문제'와 '외국인 인권문제' 부딪쳐

지난해 5월 기준 외국인 취업자는 전년 대비 5만명이 증가했지만, 비슷한 시기 내국인은 수개월째 실업자 수 100만명을 웃돌았다. 이에 대해 이현영 대표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일자리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제도만 개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지적하는 외국인정책 중 하나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의 이동제한 완화에 대한 문제점이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가 수시로 사업장을 이동하면 고용주는 인력 손실을 겪어야 한다"면서 "이에 따른 내국인과의 고용 경쟁도 더욱 과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3년 동안 최대 3회까지만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다. 다만 숙소기준 미달, 성폭력 피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복지나 근무여건 등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이직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최근 노동계는 사업장의 이동제한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큰 실효성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내국인의 고용문제와 외국인의 인권문제는 서로 부딪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 불법체류자 문제... "인권은 대체 누구에게 있나?"

국민을위한대안 이현영 대표.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 중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은 역시 불법체류자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현영 대표가 참고한 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불법체류자는 18만3천106명에서 2018년 35만5천126명으로 증가했다. 2018년 기준으로 불법체류자의 연간 증가율은 41.4%로 매우 높았으며 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35만명의 불법체류자를 관리하고 단속할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단 275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 공무원 1명당 1천200여명의 불법체류자를 담당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무사증 제도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제주도의 경우 1만3천여명의 불법체류자를 단 13명의 단속반이 감독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속과정에서 불법체류자들의 저항이 갈수록 심해져 이를 단속하는 공무원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던 공무원이 추락이나 심정지 등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단속 공무원에게 외국인에 대한 인권만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은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도 합법적으로 노조를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도 내국인 근로자와 같은 '권리'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현영 대표는 "문제는 불법체류자도 권리라는 법조항 뒤에 자연스럽게 숨어버린다"면서 "추방해야 할 대상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인권보호 대상자로 변모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에게 투입되는 세금이 줄줄 새어나간다".. 대책마련 시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외국인 가입자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현영 대표는 "외국인들이 값비싼 치료만 받고 귀국하는 행태가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국내에 재산이 없어 보험료가 낮은 외국인을 세대주로 변경한 뒤 세대합가로 보험료를 줄이는 편법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외국인에 대한 기초생활수급권 등 사회보장제도와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의료혜택을 강화하려는 외국인 정책은 지난 몇 년간 지속되고 있다.  이 대표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에 대한 세금지출이 점점 확대되면서 내국인에 대한 세금분배는 더욱 불리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토론회를 통해 이 대표가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권정책을 보면 유럽에서 실패했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유럽은 난민, 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를 적극 수용하는 동시에 차별금지법으로 보호해줬다"고 말하면서 "그 결과 세금누수 현상이 폭증하고, 테러와 범죄 피해의 증가 등 사회 경제적 피해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말하는 외국인 인권정책의 대안은 다음과 같다. ▲불법체류자 처벌 강화 ▲불법소득 압수 및 벌금형 부과 ▲불법체류자 고용주에 대한 형벌 강화 ▲불법체류 빈번 국가의 무비자 허가지정국 배제 ▲불법체류자 신고포상제도 제정 ▲다문화주의에 맞선 자국민 보호법 제정 등이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 정책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이를 통한 새로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기 2019-02-13 11:25:08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은 보호하되 불 법적인 행위는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