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 조회 간소화된다
성범죄 경력 조회 간소화된다
  • 정혜영 기자
  • 승인 2019.02.15 11: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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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기관 증명 불필요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및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앞으로 성범죄자 경력조회 신청 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성범죄자 경력 조회를 통해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가능했으며 고용하는 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성범죄 경력조회 시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성범죄자 경력조회 증빙서류의 행정정보 공동 이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줄어들게 됐다.

또한 여가부는 지난달 15일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13세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간음·추행 등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했다. 이 규정이 신설되면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에도 추가됨에 따라 지급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법령 개정으로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 구비서류가 간소화 돼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성범죄 경력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등 21개 유형의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시설에서 최대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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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 2019-03-04 12:12:31
그 간 사회복지시설 취업시 성범죄 관련 조회 업무가 조금 번거로웠는데
불편함이 개선되는 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