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중단하라!"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하라!"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9.02.18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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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노동법률단체 1인 시위 60일째..
노동법률단체 관계자 1명이 18일 국회 앞에서 '노동시간 단축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노인환 기자

'탄력근로제'를 둘러싼 노사정 간 대타협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8일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된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 아직 정확한 안건이 발표되지 않는 가운데 국회 앞에서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하는 1인 시위가 60일째 진행되고 있다.

노동법률단체 관계자 1명이 18일 국회 앞에서 '노동시간 단축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60일에 걸쳐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관련 단체에는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포함돼 있다.

1인 시위 현장을 지켜보던 한 시민은 "말만 탄력근로지 근로자를 더 싸게 부려먹겠다는 제도"라며 "정부가 기업 입장만 들어줄 것 같아 두렵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란 단위기간 내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다른 근무일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총 근무시간을 법정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단위로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을 해도 총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노동계는 제대로 된 수당지급 없이 추가근무를 하게 될 수 있으며, 건강까지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해당 노동법률단체 관계자는 "현재 노동시간 단축도 제대로 안착되지 않았는데,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것은 정반대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현재는 최장 3개월 이내로 탄력근로제를 운영할 수 있지만 경영계는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계절업종에 따라 특정기간에 일감이 몰릴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력을 운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비롯한 노동정책이 추진될 경우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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